화력발전 상한 제약, 10월 시범운행 후 내년 시행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시 화력발전 가동 상한선을 일시 제한하는 제도가 오는 10월 시범운영을 거쳐 내년에 본격 시행된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환경부는 28일 관련 7개 지방자치단체 및 발전사 등과 협의를 거쳐 이 같은 내용의 '화력발전 상한 제약' 운영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시 거론된 미세먼지의 저감을 위해 대기환경보전법과 전기사업법에 근거해 시행하는 것이다.


미세먼지 주의보가 발령되고 다음날까지 미세먼지 농도가 50㎍/㎥으로 예상될 경우 적용된다.

다만 이 경우에도 안정적인 예비전력 확보를 위해 예비력 1000만kW를 넘는 전력량에 대해서만 실시하게 된다.

정부는 전국적으로 상한 제약이 1회 발령될 경우 미세먼지 8.6톤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지난해 기준 석탄발전 배출 미세먼지(78톤/1일)의 11%에 해당하는 양이다.

앞서 정부는 노후 석탄발전소 10기의 조기 폐지와 운영 중인 석탄발전소의 환경설비 개선 등의 조치로 석탄발전 미세먼지 배출량이 2016년 1분기 7951톤에서 올 1분기에는 6521톤으로 감소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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