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의 '국민 안전승무원제'를 다음달 20일부터 시범 운영한다고 28일 밝혔다.
고속버스를 이용하는 승객이 교통사고나 버스내 화재 등 비상상황이 생겼을 때 운전기사와 함께 다른 승객들의 안전을 확보하는데 도움을 주는 건 물론, 비정상 운행 등 이상징후 포착시 운전기사에 이를 알려주는 식이다.
3번 좌석이 지목된 까닭도 운전기사와 소통이 쉽고 전방 시야가 확보돼서다. 국토부 관계자는 "항공사에서 운영중인 비상구 좌석제도와 유사한 것으로, 고속버스에 막도록 적용해 시범 도입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제도는 운행횟수가 확보된 △서울~부산(주중 총운행 46회 가운데 18회) △서울~광주(116회 가운데 30회) △서울~강릉(40회 가운데 6회) 등 3개 노선의 프리미엄 고속버스를 대상으로 시범 도입된다.
국민 안전 승무원으로 참여하면 1%의 마일리지를 제공하고, 회원 가입후 온라인 예매시엔 요금의 5%를 마일리지로 적립해준다. 매월 추첨을 통해 기프티콘도 증정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참여 현황과 성과 등을 살펴본 뒤 도입 노선 확대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