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인 AS센터에서 교체한 배터리 부풀어올라
회사원 이모씨는 지난 4월 27일 애플 공인 AS센터 앙츠(ANTZ) 분당센터를 방문해 아이폰6 배터리 교체 프로그램을 이용해 3만 4천원에 교체했다.
그런데 6월 1일 폰의 측면이 벌어져 틈이 생겼다. 손으로 눌러보기도 했지만 한 번 벌어진 틈은 잘 결합되지 않았다. 그렇게 며칠이 지나자 틈의 간격은 더 커졌다.
불안을 느낀 이씨는 보름 뒤인 16일 처가가 있는 구미의 앙츠 센터를 찾았다. 직원은 배터리가 부풀어 오르는 '스웰링(swelling)' 현상이라고 알려줬다. 생활 흠집은 있었지만 직접적인 원인은 아니라고 했다.
직원은 7만원의 교체 비용이 든다고 말했다.
이씨는 발끈했다. 정품 배터리로 교체한 지 2개월도 채 안 된 배터리에서 문제가 발생했는데 왜 자신이 돈을 더 내야 하느냐고 따졌지만 애플 규정이라는 말만 돌아왔다.
이씨는 19일 애플코리아 고객센터에 전화를 걸어 이 같은 사실을 설명하고 적절한 조치를 요구했다. 이때는 새끼손가락이 살짝 들어갈 정도까지 틈이 벌어졌다.
◇ '특별규정' 내세워 배터리 보증기간 무시 "유상 리퍼교체만 가능"
애플코리아의 대응은 더 황당했다. 해당 아이폰6에 흠집을 들어 사용자 부주의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고 했다.
이씨는 직접적 원인이 아니라던 생활 흠집이 어떻게 배터리 문제랑 관련 있냐고 따졌다.
애플 엔지니어는 외부손상은 없는 것 같다면서도 내부 '특별규정'에 따라 리퍼 교환 비용은 청구된다고 물러서지 않았다.
스웰링 현상은 오랜 시간 충전과 방전을 반복하면서 리튬 배터리 내부에 전기를 전달하는 전해액에 가스가 발생해 생기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외부 충격에 의해서도 가스가 발생할 수 있는데, 최근에는 배터리 제조과정에서 이물질이 들어가거나 설계 불량으로 배터리가 팽창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그럴 경우 화재 또는 폭발로 이어져 사용자가 사망한 사례까지 나온 바 있다.
현행 소비자기본법은 기업이 소비자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중대한 결함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경우, 5일 이내 또는 긴급할 경우 구술로 즉시 정부기관에 결함사실을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삼성전자도 이런 이유로 갤럭시노트7을 리콜 했었다.
애플측은 아직도 이씨의 요구에 응답하지 않고 있다.
7만원이라던 교체비용만 6만원으로 내려갔을 뿐이다.
이씨는 "공식 AS센터에서 정품 배터리를 교체한 배터리가 부풀어 올랐는데 비용을 떠넘기는 게 말이 되냐"며 "지금도 아이폰6는 계속 부풀어 올라 틈이 더 벌어지고 있다. 혹시 폭발하지나 않을까 가족 모두 불안해하고 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이씨는 결국 지난 21일 소비자보호원에 신고했지만 애플이 외국계 유한회사인데다 아시아 총괄인 싱가포르 지사를 거쳐야 해 발만 동동 구르고 있다.
애플측은 여전히 이번 사안에 대해 "내부 확인 중"이라는 입장만 되풀이 하고 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은 지난해 글로벌 정보기술 기업들이 독점적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 행위가 있는지 면밀하게 살펴보겠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