떨고있는 문체부…130명 블랙리스트 징계 명단에 '초긴장'

수사의뢰 26명, 징계 대상자만 104명으로 역대급 규모
최종 명단 확정 과정에서 문체부 반발 움직임도 감지
관련자 형사처벌 위해 정부 신속한 조치 취할지 관건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 소회의실에서 이원재 대변인이 블랙리스트 문건 내용을 공개하고 있다. (자료사진=이한형 기자/노컷뉴스)
이명박, 박근혜 정권 시절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에 관여한 공무원들과 산하기관 직원들 130명에게 무더기로 징계 및 수사의뢰 권고가 내려지면서 정부에 비상이 걸렸다.

민관 합동 전문가들로 구성된 진상조사위원회가 정부에 이같은 권고를 내린 만큼 대대적인 내부 감사와 검찰수사가 불가피해 보인다. 벌써부터 문화체육관광부 일부 공무원들의 반발과 저항 움직임도 감지되고 있어 극심한 진통이 예상된다.

◇ 130명 징계·수사의뢰 명단 확정하는 과정에도 정부와 민간 사이 진통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진상조사위)는 지난 27일 오전 서울 시내 모처에서 전원위원회를 열어 공무원 및 공공기관 직원들의 징계 및 수사의뢰 명단을 확정, 최종 의결했다.

문체부 현직 고위 공무원과 기관장을 포함해 26명의 관련자들에게 검찰 수사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돼, 수사 의뢰 권고가 내려졌다. 또한 윗선의 지시 또는 자발적 판단으로 블랙리스트 및 화이트리스트에 관여한 공무원과 직원들 104명이 징계 권고 명단에 올랐다.

검찰 수사 의뢰 대상과 징계 대상을 합하면 총 130명으로 역대급 규모이다.


이 명단을 확정하는 과정에도 위원회 차원에서 격렬한 토론이 있었던 알려졌다.

특히, 문체부 측에서 무더기 징계 및 수사의뢰에 대해 불만을 토로한 것으로 전해졌다. 징계 및 수사의뢰 인원을 최소화하려는 정부측과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려는 민간 위원들 사이에 신경전이 있었던 것이다.

진상조사위 관계자는 "최종 명단을 정하는 과정에서 논쟁들이 있었고, 서로 여러번 명단을 주고받았다"고 치열했던 분위기를 전했다.

◇ 밍기적거리면 공소시효 지나, 정부에 공 넘어갔다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5월 16일 오전 서울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서 진행된 '사람이 있는 문화 - 문화비전 2030'(문화비전 2030)과 새로운 예술정책 '사람이 있는 문화, 예술이 있는 삶'(새 예술정책) 발표에서 앞서 블랙리스트 사태에 관해 대국민 사과를 하고 있다. (사진=문체부 제공)
공은 이제 정부로 넘어갔다. 실제 공무원들에 대한 징계 및 수사의뢰를 하기 위해서는 정부 차원의 철저한 내부 감사가 진행돼야 한다.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가 얼마나 신속하게 움직일지도 관건이다.

특히, 검찰 수사 의뢰 대상자들의 경우 시간이 지체되면 공소시효가 만료돼 형사처벌이 어려운 경우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신속하게 검찰에 수사 의뢰를 하지 않는다면 민간에서 먼저 고소·고발 조치가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

워낙 규모가 방대하기 때문에 문체부 내부 감사로 끝나지 않고 감사원의 전체 감사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명단을 넘겨받은 문체부도 벌써부터 긴장하는 기색이 역력하다. 징계 규모만 해도 역대급인만큼 내부에 큰 동요가 일 것으로 보인다.

문체부 황성운 대변인은 "명단이 확정된 만큼 내부적으로 충분한 법률 검토를 벌인 뒤에, 적법한 절차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진상조사위 관계자는 "공무원들도 어찌보면 피해자일 수 있기 때문에 인간적으로는 마음이 아프지만 블랙리스트 피해가 워낙 광범위했던 만큼 관여 공무원과 직원들의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었다"며 "확실한 제도 개선과 책임 소재 규명으로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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