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 및 수사의뢰 대상 규모가 역대급이어서 정부 차원의 전면적인 감사가 불가피하게 됐다.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진상조사위)는 27일 오전 서울 시내 모처에서 전원위원회를 열어 공무원 및 공공기관 직원들의 징계 및 수사의뢰 명단을 확정, 최종 의결했다.
진상조사위 관계자는 CBS와의 통화에서 "현 정부 들어서 진상조사 중에 역대급 규모로 관련자들의 징계 및 수사의뢰 권고 결정이 내려졌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문체부 현직 고위 공무원과 기관장을 포함해 30명에 육박하는 20명대 후반대 관련자들에게 검찰 수사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돼, 수사 의뢰 권고가 내려졌다.
또한 윗선의 지시 또는 자발적 판단으로 블랙리스트 및 화이트리스트에 관여한 공무원과 직원들 100여명 가량이 징계 권고 명단에 올랐다.
검찰 수사 의뢰 대상과 징계 대상을 합하면 총 130여명 이상인 것으로 CBS 취재결과 확인됐다.
진상조사위는 지난 두 달간 공무원 징계 및 수사의뢰 명단의 규모와 범위를 두고 위원들 사이에 내부적으로 치열한 논쟁을 벌인 끝에 이같은 명단을 확정했다.
대규모 명단이 문체부에 최종 통보된 만큼 문체부에서는 감사를 대대적으로 실시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공무원들의 반발도 예상돼 실제 징계 및 수사의뢰가 이뤄지기까지 상당한 진통이 있을 것으로 관측된다.
앞서 민관 합동으로 출범한 진상조사위는 총 10개월간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피해 광범위하게 조사해 블랙리스트 피해 사실을 상세하게 밝혀냈다.
조사위에 따르면 이명박, 박근혜 정권 시절에 블랙리스트 관리 명단 규모는 2만1362명에 달했으며, 이중에 사찰, 검열, 지원배제 등 실제 피해를 입은 개인이나 단체는 총 9273명에 이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