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블랙리스트 관여 공무원 등 130여명, 무더기 징계·수사의뢰 권고

블랙리스트 진상조사위 전원위원회에서 최종 명단 확정
문체부 고위 공무원 등 검찰 수사 의뢰자만 30여명에 육박
문체부 대대적인 감사 불가피

(사진=이한형 기자/자료사진)
이명박, 박근혜 정권 시절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에 관여한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들과 산하기관 직원들 130여명에게 무더기로 징계 및 수사의뢰 권고가 내려졌다.

징계 및 수사의뢰 대상 규모가 역대급이어서 정부 차원의 전면적인 감사가 불가피하게 됐다.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진상조사위)는 27일 오전 서울 시내 모처에서 전원위원회를 열어 공무원 및 공공기관 직원들의 징계 및 수사의뢰 명단을 확정, 최종 의결했다.

진상조사위 관계자는 CBS와의 통화에서 "현 정부 들어서 진상조사 중에 역대급 규모로 관련자들의 징계 및 수사의뢰 권고 결정이 내려졌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문체부 현직 고위 공무원과 기관장을 포함해 30명에 육박하는 20명대 후반대 관련자들에게 검찰 수사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돼, 수사 의뢰 권고가 내려졌다.

또한 윗선의 지시 또는 자발적 판단으로 블랙리스트 및 화이트리스트에 관여한 공무원과 직원들 100여명 가량이 징계 권고 명단에 올랐다.


검찰 수사 의뢰 대상과 징계 대상을 합하면 총 130여명 이상인 것으로 CBS 취재결과 확인됐다.

진상조사위는 지난 두 달간 공무원 징계 및 수사의뢰 명단의 규모와 범위를 두고 위원들 사이에 내부적으로 치열한 논쟁을 벌인 끝에 이같은 명단을 확정했다.

대규모 명단이 문체부에 최종 통보된 만큼 문체부에서는 감사를 대대적으로 실시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공무원들의 반발도 예상돼 실제 징계 및 수사의뢰가 이뤄지기까지 상당한 진통이 있을 것으로 관측된다.

앞서 민관 합동으로 출범한 진상조사위는 총 10개월간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피해 광범위하게 조사해 블랙리스트 피해 사실을 상세하게 밝혀냈다.

조사위에 따르면 이명박, 박근혜 정권 시절에 블랙리스트 관리 명단 규모는 2만1362명에 달했으며, 이중에 사찰, 검열, 지원배제 등 실제 피해를 입은 개인이나 단체는 총 9273명에 이른다.

실시간 랭킹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