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경찰서는 배모씨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배씨는 목동·마곡·광명 등지의 아파트와 분양권 매물에 투자하라고 속여 모두 184억4천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2014년 9월부터 지난달까지 실제로 있지 않은 매물을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하려고 아파트 매매계약서를 꾸며 쓰기도 했다는 게 경찰 설명이다.
배씨는 이런 방식으로 481회에 거쳐 인당 1억원에서부터 61억원을 가로챈 것으로 경찰조사결과 드러났다.
배씨는 가로챈 돈을 카드 대금과 생활비 등으로 썼고, 남은 돈은 투자금에 대한 이익금 명목으로 주는 등 이른바 '돌려막기'에 썼다고 경찰은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