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헌법상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에 기댈 생각이 전혀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며 이 같이 말했다. 앞서 한국당이 6월 국회를 소집한 데 대해 민주당은 권 의원의 체포를 막기 위한 '방탄' 국회라고 비판한 바 있다. 국회법에 따라 현역의원은 회기 중 체포되지 않는다.
그러나 권 의원은 "6월 임시국회 소집은 국회법에 의한 것이며 하반기 원 구성을 위해 늘 소집해왔던 것"이라며 "정치적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반박했다. 이어 "한국당, 민주당 원내대표께 7월 첫째 주에 임시국회를 소집하지 말아주실 것을 요청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