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노영희(변호사), 백성문(변호사)
◆ 노영희> 안녕하세요.
◇ 김현정> 백성문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 백성문> 안녕하세요. 오늘 우리 주제 얘기하기 전에 잠깐만 두 분의 법조인이 나왔으니까 질문 하나 드릴게요. 어제 하루 종일 논란이 됐던 얘기. 군 복무 중인 가수 지드래곤, GD가 발목이 아파서 군 병원에 입원했는데 일반 사병들은 이용할 수 없는 1인실. 보도에 의하면 대령실에 입원을 했다. 이거 지나친 특혜 아니냐. YG에서는 기획사에서는 아니다, 아니다. 의사 소견에 의해서 방해가 될까 봐. 다른 군인들한테 방해가 될까 봐 1인실로 한 거지 특혜가 아니다. 이 주장이 엇갈렸어요. 군법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규정이라는 게 있잖아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백 변호사님.
◆ 백성문> 일단 논란이 됐던 건 일반 사병들 같은 경우에는 입원도 꿈도 못 꾼다. 이런 얘기가 많이 있었잖아요. 군 내부의 인권 문제가 많이 제기가 됐었는데 GD 같은 경우에는 발목이 한참 안 좋아서.
◇ 김현정> 발목 불안정증.
◆ 백성문> 그것 때문에 일반 병원에서 수술을 받고 국군양주병원으로 들어왔는데 문제는 1인실을 사용했고 그 1인실을 언론 매체는 대령실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 김현정> 대령이 아닌 사람은 써본 적이 없다.
◆ 백성문> 소령, 중령도 안 되고 대령만 쓸 수 있는 그런 입원실이다.
◇ 김현정> 그러니까 대령실이라고 써 있지는 않지만 사실상 대령 외에는 쓴 적이 없는 병실이다.
◆ 백성문> 그렇게 보도를 했죠. 그래서 이거는 명백한 특혜다라고 주장했었는데,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소속사인 YG도 그렇고 국방부도 그렇고 발빠르게 이거에 관련된 대응책을 내놨어요. 반박을 내놨습니다. 일단은 1인실에 대령만 사용했던 건 아니다가 첫 번째. 코골이가 심했던 일반 사병도 사용한 적이 있다라는 내용이 하나 있었고요.
◇ 김현정> 코골이.
◆ 백성문> 그러니까 이거는 의료진의 판단으로 충분히 일반 사병도 쓸 수 있는 것이다라는 거였고요. 두 번째는 GD가 어쨌든 저도 옆에 있으면 굉장히 신기할 것 같은데.
◇ 김현정> 아이돌, 최고의 아이돌인데.
◆ 백성문> 만약에 일반 병사들이 많이 사용한다는 4인실, 6인실, 8인실로 갔을 때 다른 병사들이 과연 괜찮을 것인지. 그리고 또 면회 오는 다른 분들 때문에 굉장히 소란스러워질 수도 있고요. 그런 것도 고려 안 할 수는 없었다라는 것이 일단 어찌 보면 국방부와 YG의 얘기고. 마지막으로 어제 혹시 보셨나요? 지드래곤 관찰일지.
◇ 김현정> 지드래곤하고 같이 복무했던 다른 병사가 지드래곤의 문신이 어디 있고 키는 어떻고 이런 신체적인 특징을 그려가지고 여자친구한테 보낸 문자를 여자친구가 SNS에 공개했다는 거죠.
◆ 백성문> 그건 명백하게 사생활 침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많이 벌어질 가능성이, 개연성이 높기 때문에 이거는 적절한 조치였다가 일단 국방부와 YG의 입장이고요.
◇ 김현정> 그러나 지금 청취자들 의견. 한** 님 또 4522님 등등은 이건 누가 봐도 특혜 맞다라는 의견을 주셨어요. 저는 양쪽 의견 다 일리가 있습니다. 법을 보고 싶어요. 군 규칙, 군 보건의료법에 따르면 어떻습니까, 노상궁님?
◆ 노영희> 법에 그런 게 있을까요?
◇ 김현정> 있더라고요.
◆ 노영희> 뭐라고 되어 있나요?
◇ 김현정> 훈령 제42조. 안 찾아보셨군요. 제가 한번 찾아본 걸 읊어드리겠습니다. 면역기능 저하, 세균 감염 우려, 정신질환, 감염병, 기타 의사 소견. 이렇게 5가지에 의해서 사용 기준을 정한다.
◆ 노영희> 그러니까요. 거기 기타 의사 소견이라고 돼 있잖아요. 의사 소견으로는 이 사람을 1인실에 입원시키는 것이 전체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그 환자에게도 좋고 다른 환자에게도 좋을 것이라는 판단을 내린 거죠.
◇ 김현정> 마지막 기타 의사 소견에 따른 것이다.
◆ 노영희> 저는 사실 백변님처럼 그렇게 지드래곤에 대한 연구는 하지 않았지만 제가 봤을 때 이 정도는 그렇게까지 심한 특혜다라고 보기 어렵고. 다만 다른 분들이 보기에 오해의 소지가 있으니까 상황들이 조금 이해될 수 있는 정도의 자료 같은 게 있었으면 좋았을 거 같아요. 그런데 그렇다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사실 국군병원이라고 하는 게 그렇게까지 상태가 좋지 않아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 같은데.
◇ 김현정> 그러니까 문제는 다른 병사들도 이 정도 불안정증일 때 그럼 1인실 사용하게 했느냐 이게 문제인 거잖아요.
◆ 노영희> 그게 핵심이죠.
◇ 김현정> GD가 지금 그런 상황에서 사용한 것 그 자체가 문제라기보다는 그럼 왜 GD만.
◆ 노영희> 그러면 우리가 최순실 씨.
◇ 김현정> 우리 아들은 왜 안 돼.
◆ 노영희> 그런데 우리 보세요. 최순실 씨가 잘못했지만 최순실 씨 독방에 있잖아요. 그리고 사회적으로 너무 사람들의 관심이 될 수 있는 사람들은 다 독방, 예를 들면 교도소를 가더라도 그렇게 수감하거든요. 그게 왜 그러냐면 그 사람 자체가 저지른 죄가 심하고 나쁘고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 사람을 다른 사람하고 혼거 수용했을 때 생기는 문제점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지금 아마도 국방부에서도 그런 걸 고려해서 한 게 아닌가.
◇ 김현정> 대령 병실에 관해서는 혹시 군에서 이쪽 일을 잘 아시는 분들이 있다면 제보 좀 주십시오, 제보 좀. 정말로 대령만 사용할 수 있는 이런 병실이 사실상 존재하는지. 비공개적으로 제보 주시고요. 일단 군법은 이렇습니다. 하지만 국민 정서는 왜 내 아들은 안 돼? 내 아들은 군 외과병실 30인에서 50인이 같이 쓰는 개방병동에 있는데 연예인이라고 해서 아이돌이라고 해서 그 사람은 1인실에 있는 거야? 이해 못 한다는 거. 저는 이거 이해는 되거든요. 이 심정이 이해되거든요. 우리 아들이 얼마나 예민한데. 걔는 지금 옆에 고양이 한 마리가 있어도 잠 못 자는 애인데. 걔는 50인이 같이 있는 병실에 있어야 된단 말이야. 이거 왜 이래?
◆ 백성문> 사실상 이번 사안의 제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핵심은 지드래곤이 1인실에 있는 걸 논란을 삼을 게 아니라 나머지 병사들에 대한 처우가 왜 이렇게 열악한가. 그쪽을 중심으로 해서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군 인권센터에서도 결국 그 얘기를 했어요.
◇ 김현정> 시민단체
◆ 백성문> 당연히 지금 충분히 적절하다고 할 수 있고 다소 과장된 측면도 있다고 하지만 다른 병사들이 얼마나 불합리하게 힘들게 지내고 있으면 이게 차별이라는 얘기가 나오느냐. 그 차별이라는 얘기가 나온다는 환경 자체를 바꿔야 한다고 봐요.
◆ 노영희> 그런데 이 세상에 너무 불공평한 게 일반화돼 있는 것 같아요.
◇ 김현정> 받아들여야 되는 게 너무 많아요.
◆ 노영희> 그래서 사실 좀 슬픈데. 지금 이거 가지고 계속해서 논란을 삼는 것도 좋은 것인가 또 생각해 봐야죠.
◇ 김현정> 청취자 이** 님. 참 씁쓸한 문자. 우리 아들은 GD가 아니니까요. 이런 문자를. 이게 슬픈 거거든요.
◆ 노영희> 바로 그거죠.
◇ 김현정> 제보 좀 보내주시고. 사실 이 얘기만으로도 재판정 다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오늘 주제는 이건 아니고요. 오늘 주제는 역시 생활 속의 이야기인데 한 번쯤은 생각해 봐야 될 문제여서 저희가 올려봅니다. 주제 먼저 외치겠습니다. 손대지 않은 배달 음식이 있다. 그렇다면 이 배달 음식은 재활용을 해도 될 것인가, 안 될 것인가. 과연 법적으로는 합법인가, 불법인가. 바로 이거입니다. 어떻게 보면 좀 소소해 보이기는 하지만 이게 실제로 무죄 판결이 났기 때문에 생각을 해 보자는 주제고요. 이게 얼마전 판결인데 논란이 크게 됐었어요. 저희가 월드컵 때 쓰려고 쟁여놨었어요 (웃음) 배달 많이 드실 것 같아서 배달 음식.
◆ 백성문> 오늘 밤에도 배달을 시켜야 될 텐데.
◇ 김현정> 짜장면.
◆ 노영희> 잠깐, 치킨 값 좀 내려주세요. 너무 비싸, 너무 비싸, 진짜.
◇ 김현정> 주제 외의 얘기는 하지 마시고요. 바빠요, 지금. 짜장면, 볶음밥 그리고 서비스 만두까지 제가 시켰습니다. 그랬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같이 먹기로 하던 사람이 안 온 거예요. 볶음밥은 포장을 안 뜯고 그대로 보냈어요, 그 집으로. 그랬더니 중국집에서 이 볶음밥을 뒀다가 재조리를 해서 다른 집으로, 백성문 변호사 집으로 보낸 겁니다. 그런데 백 변호사님이 어떻게 아셨는지 이걸 신고한 거예요. 그런데 무죄가 났어요, 유죄가 났어요?
◆ 노영희> 무죄가 났죠.
◇ 김현정> 무죄가 났어요. 이건 문제 없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노 변호사님 어느 쪽이세요.
◆ 노영희> 저는 배달 음식이라고 하는 것이 왔다 갔다하는 시간, 또 그 집에 갔을 때 무슨 일이 벌어졌을지 모른다는 불안감. 이런 것들을 생각한다면 이거는 물론 법원에서는 규정 그대로 적용해서 무죄를 했지만 저는 이거 무죄 사항은 아니라고 봐요.
◇ 김현정> 유죄, 불법이다. 백 변호사님?
◆ 백성문> 감정적으로는 유죄지만 법적으로는 무죄입니다. 이거는 법의 규정에 따라서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도 어디 갔다가 온 볶음밥이 재조리돼서 오면 기분은 나쁘겠지만 일단 우리나라 형사법 체계는 정말 유추해서도 안 되고 확장해석을 해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피고인, 죄를 저지른 사람이 내가 이 행동을 하면 이 법에 위반되는구나라를 명확하게 알 정도가 돼야 하거든요. 이 법규는 아쉽게도 이건 처벌하지 못 하게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여기서 감정적으로 판단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 김현정> 식품위생법상 무죄가 맞다.
◆ 백성문> 그렇습니다.
◆ 노영희> 그렇죠. 법률상으로만 보면 문제가 될 수밖에 없어요.
◇ 김현정> 노 변호사님이 보실 때에도 법상으로는?
◆ 노영희> 그렇죠. 왜냐하면 법에 뭐라고 돼 있냐면 손님이 먹고 남은 음식물을 다시 사용하거나 조리하거나 보관하지 말라 이거거든요. 손님이 먹고 남은 음식물이었냐가 가장 핵심이에요.
◇ 김현정> 먹고 남은 여기가 방점 찍힌 거다.
◆ 노영희> 그런데 이번에 무죄가 나온 판결은 그냥 포장이 그대로 덮어져 있었고 다른 1개의 볶음밥에 대해서는 조금 뜯겨져 있었는데.
◇ 김현정> 볶음밥이 2개였군요.
◆ 노영희> 그게 실질적으로는 정말 누가 한 번 떠먹었는지 아닌지 그건 모르겠다. 그러니까 무죄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손님이 먹고 남은 것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검사의 입증 부족이라는 게 결국 핵심이죠.
◇ 김현정> 먹고 남은 것을 검사가 이걸 입증해 냈었어야 되는데 먹고 남았다는 걸 입증하지 못 했기 때문에 이것은 새 것이 되는 거다.
◆ 노영희> 그대로 갔다 그대로 왔으면 먹고 남은 게 아니잖아요. 이 법문이 문제인데 저는 이 법문에 의지할 것이 아니라, 물론 이게 불법적이다라고 보지는 않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문제는 뭐냐 하면 내가 5000원을 내고 무언가 밥을 시켰는데 그 밥이 와야 될 수준이나 이런 기대 수준이라고 하는 게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내가 사실 5000원 내고 똑같은 밥을 먹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어디 한 번 갔다 온 거. 특히 갔다 오는 도중에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요. 배달이라고 하는 것은. 게다가 갔다 왔는데 포장이 일부 뜯겨져 있는 게 있어요. 그런데 그걸 정확히 몰라. 그 주인도 모를 거예요. 정말 나쁜 마음을 먹은 사람, 혹은 골탕 먹어라 하는 사람 손님이 한 번 뜯어서 조치를 취해 놓고 다시 덮어놓으면 모를 수도 있거든요. 그런 상태라고 하면 어떻겠느냐는 거예요.
◇ 김현정> 이렇게 생각하신다면 여러분 노변, 유죄, 불법 이렇게 보내주시면 됩니다. 50원의 단문, 100원의 장문 유료문자 #1212 카톡 레인보우. 백 변호사님처럼 생각하신다면 백변, 무죄, 합법 이렇게 보내주시면되는 거예요. 백 변호사님.
◆ 백성문> 사실 이거는 식품위생법 관련해서 개정을 하든 아니면 뭔가 변화를 줄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이 판결을 보고 들었어요. 일단 일반 소비자의 눈높이로 보면 내가 5000원 주고 볶음밥을 시켰는데 한번 갔다가 다시 와서 다시 볶아서 왔어요.
◇ 김현정> 아님 싸게 해 주든지. 3000원이었으면.
◆ 백성문> 그렇죠.
◆ 노영희> 말을 해 줘야지.
◆ 백성문> 그리고 밝히지 않잖아요.
◇ 김현정> 안 밝히죠.
◆ 백성문> 그런 게 문제인데 아무리 내가 기분이 나쁘고 아무리 문제일지라도 형사처벌법규에 따라서 판단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번에도 아까 예를 들어서 노 변호사님 그 얘기하셨잖아요. 포장 뜯어져 있었어요, 하나가. 그거는 진짜 극단적으로 거기다 이물질을 누군가 넣었을 수도 있고.
◇ 김현정> 그런 다음에 싹 진짜처럼 다시 덮을 수도 있고.
◆ 백성문> 진짜 말 그대로 한 숟가락 떠먹었을 수도 있고 소비자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불안하게 만들 수 있어요. 그런 소지가 있지만 조금 전에 노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누가 떠먹었는지 거기다가 누가 뭘 넣었는지 이걸 입증을 못하거든요. 입증을 못하면 이 법에서 말했던 것처럼 손님이 먹고 남은 음식물이 아니잖아요. 보통 이 식품위생법에서 문제가 되는 게 뭐가 있냐면 음식점 가면 김치 같은거 나오잖아요. 김치 먹고 나머지 다시 거기다 부어서 다시 나오는 경우들도 있고 옛날에는 그런 경우들도 있어요. 요즘에는 안 그러는 것 같은데 제육볶음은 어차피 먹었다 다시 나오는 거다라는 얘기도 있었어요.
◇ 김현정> 예전에. 그런 식당이 지금은 없겠지만.
◆ 백성문> 그런 것들을 문제 삼으려고 만든 법이기 때문에 이 볶음밥이 갔다가 다시 온 걸 이 법규로 처벌은 못하는 거죠.
◇ 김현정> 여기서 잠깐만요. 그러면 반찬 재활용을 하면 그건 모두 다 불법입니까, 지금.
◆ 노영희> 그렇죠. 원래는 불법이어야죠. 왜냐하면 반찬도 결국 젓가락이 가고 숟가락이 가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침이 섞일 수밖에 없어요, 공기하고 만나서. 그런 과정 중에서 변질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사실 그런 걸 많이 사용한 음식점에서 계속 식사를 하시게 되면 위암이나 간염이나 간암 이런 게 많이 걸린다는 게 요즘 나온 얘기고요.
◇ 김현정> 법으로도 안 되는 거군요. 반찬 재활용, 음식 재활용은 법으로 먹다 남은 것이기 때문에 아니다. 이번에는 먹다 남은 게 아니다라고 해서.
◆ 노영희> 먹다 남은 건지 모르죠.
◇ 김현정> 무죄가 된 것.
◆ 백성문> 랩을 안 뜯은 거는 당연히 새 거라고 보고.
◆ 노영희> 새 거라고 보이지만 모르죠.
◆ 백성문> 그런데 그 두번째 랩이 벗겨져 있는 건 먹었는지 뭘 넣었는지 알 방법이 없다.
◇ 김현정>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반대로 된 거다. 그러면요. 오늘은 지금 법으로는 두 분 다 무죄가 맞다 쪽을 지금 드셨기 때문에.
◆ 노영희> 법으로는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구조죠.
◇ 김현정> 법으로는. 오늘 재판정 이렇게 해야겠네요. 노변, 백변이 아니라. 법을 개정하자.
◆ 노영희> 개정해야죠.
◇ 김현정> 아니다, 이쪽으로. 그런데 법이 이렇게 된 데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이유를 알려주세요.
◆ 백성문> 과거에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김치가 나왔는데 김치가 누가 먹던 게 있는 것 같고 뭔가 밥풀이 하나 떨어져 있는 것 같고 이런 경우들 많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제육볶음 사례들도 있었고 그다음에 손님들이 밥을 먹다가 남으면 그 밥이 누룽지로 들어갑니다, 옛날에. 거기서부터 시작이에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여러 가지 위생상의 문제가 생기고 전염이 되고, 병이. 그러다 보니까 손님이 먹다 남은 음식물을 재활용하게 되면 이렇게 소비자에게 신체적으로도 문제가 되니까 이건 막자 해 가지고 이 법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음식 재활용 금지를 만들었고 옛날에는 이런 걸 처벌할 법규가 없었으니까. 그래서 만든 건데 지금 이런 볶음밥의 사례처럼 생각지 못한.
◇ 김현정> 생각지 못한 사례가 나와버리니까.
◆ 백성문> 제3의 방법에 의한 이렇게 소비자에 불편을 주는 사례가 생기다 보니까 그러면 이건 식품위생법을 아예 개정을 해서 한 번 나갔다 온 음식은 아예 재활용을 못 하게 한다라고 하든지 해야 된다는 거죠.
◇ 김현정>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먹다 남은 음식 사용하지 마십시오는 있지만 설마 갔다 온 음식인데 새것처럼 보이는 건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는 법을 없는 거예요.
◆ 노영희> 법의 사각지대라고 봐야 되는 거죠.
◇ 김현정> 사각지대가 있다 보니까 이걸 규정하다 보니까 이런 판결이 나온다.
◆ 노영희> 그렇죠. 저는 만약 이런 게 오케이 되려면 우리가 보통 가전제품도 한 번 팔렸다가 다시 반품되는 경우 있잖아요. 그럴 때는 매장에서 알려줘요. 이거 반품된 거고 좀 싸게 팝니다. 그런데 음식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이게 나갔다 들어온 거면 나갔다 들어온 거 제가 다시 요리했으니 드실래요? 이렇게 물어보면 혹시 모르죠. 그래서 오케이 했으면. 그런데 그게 아니고 나는 정상적인 음식이라고 생각해서 주문하고 그 돈을 그대로 다 냈는데 알고 봤더니 그게 아니었다. 그럼 그걸 누가 책임져야 되겠습니까?
◇ 김현정> 현행법은 갔다 온 음식, 먹은 거 입증 못 하면 무조건 무죄입니다. 다시 얼마든지 재사용. 3번 갔다 와도 노변님 집 갔다오고 백변님 집 갔다 오고 저희 집 갔다 온 볶음밥도 뜯지만 않았으면.
◆ 노영희> 정말 창의적이세요. (웃음)
◇ 김현정> (웃음) 다시 내도 돼요, 그 식당 주인분께서는.
◆ 백성문> 다시 한 번 볶아서 또 내도 되고.
◆ 노영희> 그래도 무죄라는 거네요.
◇ 김현정> 그렇게 할 주인은 안 계시겠지만 사실상 법으로는 무죄다. 이 법 고치자, 개정하자 하시는 분과 아니다. 그런데 아니다 하실 분이 있으실지 잘...
◆ 백성문> 그런데 그런 건 있어요. 이게 왜 그런데 법을 새로 만들기가 어렵냐면 예를 들어서 음식점에서 볶음밥을 제가 시켰어요. 그런데 짜장면이 나왔어요. 짜장면이 나왔는데라고 하고 들어가서 그게 바로 다른 손님한테 짜장면을 그 시기에 시킨 손님한테 가는 건 그것까지 뭐라고 하면 그건 업주한테도 너무나 문제가 될 수 있잖아요.
◇ 김현정> 그런 게 있네요. 어느 집에 한 30분 동안 배달 갔다 온 음식이 아니라 주방에만 갔다가.
◆ 백성문> 주방에 갔다가 나갔는데 볶음밥 시키셨다고요? 어떻게 하지 하는데 그때 짜장면을 누가 시켜서 그냥 갔다 주면 그것까지 문제 삼기도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이 법을 고친다면 굉장히 세분화하게 고쳐야 돼요.
◇ 김현정> 디테일하게, 아주 세밀하게.
◆ 백성문> 디테일이 필요하기 때문에 단순하게 한 번 갔다 온 거 무조건 처벌하자 하는 것도 문제가 될 소지가 분명히 있어요. 이건 또 아마 음식점 영업을 하시는 분들한테는 이 법을 개정하는 게 말이 돼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꽤 많을 거예요.
◇ 김현정> 이렇게 개정하면 그러면 배달뿐 아니라 테이블 잠깐, 주문 실수로 잠깐 갔다 온 거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이런 문제가 생기더라.
◆ 노영희> 그러면 그 주인은 돈을 두 번 받았을까요? 처음에 음식을 돌려보낸 쪽에서는 안 먹었으니까 돈을 안 냈을까요?
◇ 김현정> 식당 안에서 벌어진 일 말고 배달.
◆ 노영희> 배달에서 그게 좀 궁금하네요.
◆ 백성문> 배달에서는 잘못 배달이 된 거였기 때문에 볶음밥을 안 시켰는데 갔던 거였거든요, 첫 번째에. 그러면 당연히 돈을 못 받죠. 그런데 그게 왔으니까.
◆ 노영희> 그런데 왜 뜯었을까요? 왜 뜯었을까요, 포장을?
◇ 김현정> 그분도 모르고 뜯었겠죠, 시킨 줄 알고.
◆ 백성문> 정신 없어요. 뭐가 오면 일단 먹어야 하기 때문에.
◇ 김현정> 살다 보면 정신이 없을 수 있어요. 오늘 굉장히 우리 실생활에서 생각지 못했던 주제인데 법도 저는 그렇게 돼 있는지 몰랐거든요. 여러분, 카운트 마감하겠습니다. 오늘 음식이 배달됐다가 뜯지 않고 돌아왔다. 이 주인은 이 음식을 다른 손님에게 보냈다. 법상은 무죄입니다. 이거 합법입니다. 개정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여러분들의 선택은. 85:15. 85%:15%로 개정하자, 보완 반드시 필요하다 쪽에 손을 들어주셨습니다. 그래도 15% 분들은 그냥 다시 낼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네요. 이 아까운 걸 다 버려요, 그냥?
◆ 백성문> 음식점 하시는 분들 아니시면.
◆ 노영희> 음식이 좀 아까워요, 사실은 버리기가.
◇ 김현정> 그럼 또 음식물 쓰레기 얼마나 많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아요.
◆ 백성문> 그분들의 애환을 생각해 주시는 거죠.
◇ 김현정> 그렇죠. 85% 정도는 그래도 이건 음식은 만약 1%라도 상했을 가능성을 생각해야 한다. 한 번 더 생각해 보자. 개정 쪽을 들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늘 또 좋은 내용 하나 우리가 화두를 던졌네요. 두 변호사님 고맙습니다.
◆ 노영희> 고맙습니다.
◆ 백성문> 고맙습니다.
◇ 김현정> 재판정이었습니다. (속기=한국스마트속기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