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허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7일 송모 전 보좌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허 부장판사는 "범죄혐의의 대부분이 소명됐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판단된다"고 영장발부 이유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송씨는 2014년부터 삼성전자서비스 노조 대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삼성전자와 3억원 상당의 연봉 계약을 체결했다.
자문계약을 맺은 송씨는 이후 노조파괴 공작인 이른바 '그린화 작업'을 주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송씨는 2004년부터 2006년까지 김대환 당시 노동부장관의 정책보좌관직을 맡은 인물이다.
송씨가 삼성과 계약을 맺던 2014년 당시 김 전 장관은 노사정위원장직에 있었다. 노사정위원회는 노동계와 경영계가 참여해 노동 현안을 협의하는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다.
이에 검찰은 삼성이 송씨와의 계약을 통해 노사정위원회에 노조와해 계획 관련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했던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송씨는 특히 이같은 전략을 세우는 과정에서 경찰청 정보국 소속 간부 A 실장으로부터 도움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A 실장이 삼성 측에 노조 동향과 관련된 정보를 건넨 대가로 3500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정황을 잡고 지난 1일 그를 소환조사했다.
현재 경찰에 장기휴가를 낸 A씨는 모든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송씨에 대한 영장이 나오면 A 실장을 다시 불러 삼성과의 유착 의혹을 다시 조사할 계획이다.
한편 검찰은 박상범(61) 전 삼성전자서비스 대표이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에서 2차례나 기각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