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지방경찰청은 26일 오후 2시부터 우 전 후보를 고소인 신분으로 불러 2시간 30여분 동안 조사했다.
경찰은 우 전 후보가 미투 피해를 주장하고 나선 A(여)씨와 합의서를 작성한 경위와 사실 관계 등을 집중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의 폭로가 허위 사실이라고 입증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보고 조만간 보강 조사를 마치는 대로 A씨에 대한 사건을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우 전 후보는 지난 2월 자신에게 성추행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한 A씨를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유포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지만 지난달 17일 A씨의 주장을 인정하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