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OO를 우리가 성폭행"…소년법 비웃는 가해자들

남학생 7명이 여중생 집단 성폭행, 무용담으로 2차 가해
"니가 꼬셔서 다리 벌렸잖아" 가해자는 떳떳, 피해자는 죄인처럼
피해자 자살기도...학교측 "학폭위 말고는 방법 없어"

(사진=자료사진)
남학생 7명이 여중생을 집단 성폭행한 사건이 청와대 청원 게시판을 통해 알려지면서 파문이 일고 있다.

성폭행범 처벌을 강화해달라는 내용으로 24일 올라 온 청와대 국민청원글은 "가해자들은 떳떳하게 생활하는데 피해자인 저희 아이는 죄인같이 생활하고 있다"며 피해 상황을 전하고 있다.

자신을 "15살 여중생 딸을 둔 엄마"라 소개한 청원자는 딸이 지난 3월 2000년생 남학생 3명과 피해자와 같은 또래 남학생 4명, 총 7명에게 집단 성폭행을 당했다고 밝혔다.

청원자에 따르면 사건 후 주동자 한 명은 구속된 상태이며 두 명은 재판 중, 네 명은 소년법 때문에 소년원에 들어가 있는 상태다.

청원을 올린 이유에 대해서는 "사건 후로 가해자들이 자랑스럽게 OOO를 우리가 성폭행했다며 오히려 딸아이 학교에 소문을 냈고, SNS에는 딸아이가 남자애들을 꼬셔서 관계를 가졌다는 허위 사실까지 올렸다"며 피해학생이 오히려 극심한 2차 피해를 당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가해자들이 소년원에 들어간 후에도 2차 피해는 멈추지 않았다. 이번엔 이들의 이성 친구들이 피해자를 협박하기 시작한 것이다.


청원자는 " 딸아이에게 '니가 꼬셔서 다리 벌리지 않았냐'는 등 차마 입에 담지도 못할 욕설과 폭언들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며 "얼마 전에는 딸이 목숨을 끊으려고 아파트 15층에서 뛰어내리려는 걸 제가 발견하고 부둥켜 울었다"고 하소연했다.

가해자와 2차 가해자에게 강한 법의 심판이 필요하다고도 거듭 강조했다.

청원자는 "아이들이나 부모들 쪽에서 어떠한 사과도 못받았고, 피해자가 죄인처럼 숨어 지내고 가해자가 떳떳한 현실이 너무 원망스럽다"며 "2차 피해 사실을 국선변호사님과 학교 측에도 알렸지만 국선변호사는 학교에 이야기하라고만 하고, 학교 측은 학폭위(학교폭력위원회) 말고는 방법이 없다고 한다"며 울분을 터뜨렸다.

'소년법 개정'에 대한 논의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지난해 벌어졌던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과 부산·강릉 집단 폭행사건 모두 가해자가 소년법 적용을 받는 청소년들이었고, 이에 청소년들이 강력범죄를 저지를 경우 소년법을 적용받지 못하도록 하거나 일부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다.

여론은 소년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쪽으로 기울어 있다. 네티즌들은 (ㄷ**) "객관적으로 성폭행을 할 정도면 이미 성인이다", (F**) "청소년법 이제는 개정을 해야 한다", (ㅇ***) "강력범죄 및 성범죄 관련은 나이와 상관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해 "소년법을 개정해달라"는 국민청원은 40만명의 높은 공감을 얻었지만, 당시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공식 입장을 내놨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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