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형사3단독 이동기 판사는 자동차관리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여행사 대표 A(56)씨와 관광버스 기사 B(67)씨에게 각각 징역 6개월과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22일 자신이 운영하는 여행사 소속 관광버스 운전기사 B씨에게 "일당 7만원을 줄테니 다른 버스 번호판을 떼 시티 버스에 붙이고 운행하라"고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A씨 지시를 받고 다음 날 오전 인천시 옹진군 일대에서 다른 버스 번호판을 떼어 내 붙인 시티 버스에 관광객을 태우고 운전했다.
재판부는 "이들은 차량 보험료를 감면받을 목적으로 자동차 등록 번호판을 부정하게 사용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동종 전과가 없고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