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6일 카드사 사장단과 간담회를 열어 이같은 '밴수수료 체계 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밴수수료는 카드사가 결제 승인, 매입 업무를 처리하는 밴(VAN)사에 제공하는 수수료다.
현재 밴수수료는 정액제로, 카드를 한 번 긁을 때마다 금액에 관계 없이 100원씩 밴수수료가 발생한다.
그러나 다음달 31일부터 밴수수료가 정률제로 바뀐다. 건당 평균 0.28%를 카드사가 밴사에 주고, 이 비용이 가맹점 수수료에 반영된다.
정률제가 되면 소액결제가 많은 가맹점의 수수료 부담이 가벼워진다. 카드결제가 한건에 5천원이든 1만원이든 100원씩 붙던 수수료가 각 결제금액에 0.28%를 곱한 14원과 28원으로 바뀌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수수료 정률제가 제대로 운영되는지, 대형 가맹점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지나치게 낮은 수수료율을 요구하지는 않는지 8월 중 점검할 방침이다.
최종구 위원장은 "빈번한 소액결제로 상대적으로 수수료 부담이 컸던 골목상권의 부담이 크게 경감되고 가맹점 간 수수료 격차도 상당부분 해소될 것"이라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올해 카드 수수료율이 3년 만에 재산정된다는 점을 언급하며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라 카드 이용으로 헤택을 받는 카드사, 가맹점, 소비자, 국가가 관련 비용을 합리적으로 분담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