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하드디스크 제외한 자료 제출…檢, 강제수사 주목

"개인정보 관련 극히 일부 파일 제외하고 대부분 제출"
"관리자 책임 다할 수 있는 구체적 방안 없어…제출 곤란"

대법원 (사진=자료사진)
대법원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불거진 법관 사찰과 재판거래 의혹과 관련해, "수사 협조 차원에서 관련 자료를 '임의 제출' 형식으로 검찰에 넘겼다"고 26일 밝혔다.


하지만 검찰이 수사에 필요하다며 제출을 요구한 하드디스크는 제출 목록에서 제외해 검찰의 반발이 예상된다.

일각에서는 검찰의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 명분에 힘이 실릴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이날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과 관련성이 있는 410개의 주요파일은 개인정보 보호 차원에서 비실명화한 극히 일부 파일을 제외하고 모두 원본 파일을 제공했다"고 밝혔다.

법원행정처는 "원본 파일과 함께 5개의 저장매체에서 포렌식 과정을 통해 410개의 주요 파일을 추출하는 과정을 보여주는 포렌식 자료도 제공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검찰이 제출을 요구한 하드디스크는 제외했다.

현재 제기되고 있는 의혹과 관련성이 없거나 공무상 비밀이 담겨있는 파일 등이 대량으로 포함돼 있어 관리자로서 책임을 다할 수 있는 구체적 방안이 마련되지 않은 현재 상황에서 하드디스크까지 제출하는 건 곤란하다는 이유다.

법원행정처 관계자는 "현재 진행 중인 수사의 밀행성도 존중해야 하므로, 검찰의 요구자료와 이에 대한 제출 여부 및 이유 등에 관해서는 구체적으로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같은 법원행정처 해명을 받아들여 검찰이 수긍할지는 미지수다.

앞서 검찰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과 직접 관련된 하드디스크와 재판 거래 의혹 등을 확인할 법인카드 사용내역, 관용차량 운행 일지 등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과 법원행정처가 이미 살펴본 하드디스크를 직접 조사해 향후 논란을 피하면서 확실한 증거로 활용하겠다는 의중이다.

법원 내부에서 추출된 자료만으로는 당시 상황 등을 확인할 수 없는 한계가 있어 통상 수사방식에 따라 실물 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법원행정처는 수사에 협조한다는 방침을 거듭 강조했지만, 검찰이 요구한 범위에 크게 못 미쳐 법원과 검찰의 갈등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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