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등법원 행정 2부(노경필 부장판사)는 세월호 참사 당시 진도 VTS 센터장이었던 김 모(49)씨가 서해지방해양경찰청을 상대로 제기한 정직처분취소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징계를 취소하라는 원심판결을 깨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신속한 인명 구조를 위해 구체적인 상황 전달이 필요했지만 매뉴얼을 위반하고 경비함정 등에 상황을 전파하지 않았다"며 "정확한 정보 전달 등 체계적인 공조가 이뤄지지 않은 것이 하나의 원인이 돼 대규모 인명피해가 발생한 점에 비춰 그 비위 정도가 무겁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관제 업무를 총괄하는 VTS 센터장으로 소속 관제사들의 근무 소홀에 대한 감독 의무도 게을리했다"며 "참사 이후 CCTV 영상을 삭제하도록 한 것은 처벌을 피하고 VTS 근무자들의 변칙 근무를 은폐하기 위한 것으로 볼 여지가 크다"고 말했다.
김씨는 평소 관제사들의 변칙 근무를 묵인하다가 세월호 참사 당시 이상징후를 발견하지 못해 직무유기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하지만 법원은 태만이나 착각 등은 직무유기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김씨는 법원의 무죄 선고를 이유로 서해지방해양경찰청의 정직 3개월 징계 처분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1심과 2심은 형사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점, 사고 이후 화물선에 구조요청을 한 점 등을 들어 정직 징계는 지나치다고 판단해, 김씨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대법원은 지난 2017년 11월 정직 처분은 적법했다며 광주고법으로 사건을 돌려보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