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가요계에 따르면 해피페이스엔터테인먼트(이하 해피페이스)는 지난 18일 YG엔터테인먼트(이하 YG)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해피페이스가 제시한 손해배상 금액은 1천만 원이다.
YG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1월까지 JTBC에서 방영된 서바이벌 프로그램 '믹스나인'을 제작했다. '믹스나인'은 YG 양현석 대표 프로듀서가 직접 전국 70여 기획사를 찾아 400여 명의 연습생을 대상으로 새로운 스타 발굴에 나선다는 콘셉트로 진행됐으며, 이를 통해 프로젝트 보이그룹으로 활동할 9명의 멤버(우진영, 김효진, 이루빈, 김병관, 최현석, 송한겸, 김민석, 이동훈, 이병곤)가 선발됐다. 애초 이들은 지난 4월 데뷔 앨범을 내고 약 4개월간 활동을 펼칠 예정이었으나, 데뷔가 차일피일 미뤄지더니 끝내 데뷔 무산이라는 최악의 상황을 맞았다.
이 지점에서 일이 완전히 틀어졌다. YG와 각 기획사는 이견차를 좁히지 못했고, '믹스나인' 우승팀의 데뷔는 물거품이 됐다.
소송을 제기한 해피페이스는 '믹스나인'에서 가장 높은 순위를 기록한 참가자인 우진영의 소속사다. 해피페이스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믹스나인'과 관련한 계약 미이행 및 일방적인 변경안 제시는 철저히 YG의 이해관계에 따른 '갑질'이었다"며 "그들은 공식입장을 통해 출연자들의 소속사의 의견이 조율되지 않아 데뷔가 무산된 것처럼 포장했으나, 정작 그 책임은 소통의 부재와 일방적인 계약 변경을 요구한 YG에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이 같은 YG의 행위는 출연자들의 데뷔를 전제로 한 '믹스나인' 프로그램의 정의, 그리고 출연자들의 간절한 꿈을 짓밟은 것은 물론 유료 투표를 하면서까지 출연자들의 데뷔를 응원한 대중들까지 기만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손해배상 금액 1천만 원은 저희가 입은 유무형의 손해를 배상받기 위함보다는 대형 업체의 '갑질'에서 벗어나 한류의 본산인 대한민국 대중문화계가 건전하게 발전하길 바라는 마음에서 청구한 상징적인 금액임을 알린다"며 "이번 사건을 통해 업계가 누군가의 '갑질'로 상처받는 일이 다시 한번 벌어지지 않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밝혔다.
YG는 입장문을 내고 "몇 달 전 6곳의 기획사 대표들이 모여 원만하게 협의를 끝내고 언론에 발표하며 마무리된 일로 생각했다. 그런데 지금 와서 그 중 한 회사가 1천만원 손해배상 소송까지 제기하는 것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미 정식 소송을 제기한 만큼 저희도 법률 전문가와 상의하여 대응할 예정"이라며 "법원의 최종 판단을 통해 모든 오해를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