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구상엽 부장검사)는 26일 서울 중구에 위치한 신세계페이먼츠 등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공정위 간부들의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와 관련한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이날 압수수색에 나섰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4급 이상 공직자는 퇴직 전 5년간 소속했던 기관·부서의 업무와 관련이 있는 곳에 퇴직일로부터 3년간 재취업할 수 없다.
검찰은 김학현(61) 전 공정위 부위원장과 지철호(57) 현 부위원장 등이 불법 재취업 혐의를 포착, 지난 20일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국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또 기업들이 공정위에 신고자료 등을 제출하는 데 절차적 문제(공정거래법 위반)도 있었던 것으로 보고 수사에 나선 상황이다.
이날 검찰은 신세계페이먼츠 말고도 공정위 간부들이 퇴직 후 관련 법령을 어기고 불법 취업한 업체 여러 곳을 압수수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