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간부들 '불법취업' 의혹…검찰, 신세계계열사 압수수색

공정위 간부들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 관련
검찰, 신세계페이먼츠 외 관련 법령 어긴 수 곳 압색중

공정거래위원회 간부들의 불법 재취업 의혹을 수사중인 검찰이 신세계 계열사 등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구상엽 부장검사)는 26일 서울 중구에 위치한 신세계페이먼츠 등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공정위 간부들의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와 관련한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이날 압수수색에 나섰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4급 이상 공직자는 퇴직 전 5년간 소속했던 기관·부서의 업무와 관련이 있는 곳에 퇴직일로부터 3년간 재취업할 수 없다.

검찰은 김학현(61) 전 공정위 부위원장과 지철호(57) 현 부위원장 등이 불법 재취업 혐의를 포착, 지난 20일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국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또 기업들이 공정위에 신고자료 등을 제출하는 데 절차적 문제(공정거래법 위반)도 있었던 것으로 보고 수사에 나선 상황이다.

이날 검찰은 신세계페이먼츠 말고도 공정위 간부들이 퇴직 후 관련 법령을 어기고 불법 취업한 업체 여러 곳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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