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고용노동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을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다음달 1일부터 건설현장에서 사용하는 모든 타워크레인에는 충돌방지장치를 설치하고, 타워크레인의 설치·해체·상승 작업과정 전반을 반드시 영상으로 기록해야 한다.
지난해에는 삼성중공업 크레인 충돌사고와 남양주·의정부의 아파트 신축현장, 용인물류센터 등의 타워크레인 전도 사고 등 굵직한 사고가 잇달아 일어나 타워크레인 관련 사고로 숨진 노동자만 무려 21명, 부상자는 37명에 달했다.
이에 따라 노동부는 지난해 11월 '타워크레인 중대재해 예방대책'을 발표하고, 12월부터 근로감독관이 전국의 모든 타워크레인 작업현장을 직접 전수 점검하는 '타워크레인 밀착관리'를 실시하기도 했다.
노동부 박영만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지난 18일부터 다음 달 6일까지 실시되는 장마철 건설현장 감독에도 타워크레인 등 위험기계의 안전조치 위반사항에 대해 엄정한 행·사법 조치를 집행해 현장의 안전무시 작업관행을 근절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