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은행 등은 26일 대출금리가 부당 산출된 대출자 수와 금액, 향후 환급 계획을 발표하면서 자신들의 오류에 대해 사과했다. 지난 21일 금융감독원이 '대출금리 산정체계' 검사 결과에서 일부 부당 사례가 적발됐다고 밝힌 데 따른 조치다.
경남은행은 연소득 입력 오류로 최근 5년간 취급한 가계자금대출 중 약 1만2000건(전체의 6%)이 이자가 과다하게 수취된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환급 대상 금액은 최대 25억원으로 추정했다.
경남은행은 연소득 오류 부분에 대해 구체적인 사유를 점검 중이며 최종적으로 잘못 부과된 이자에 대해 다음달 중 환급할 예정이다. 경남은행은 "사유가 무엇이든 고객들에게 실망감을 안겨드린 데에 진심으로 사과한다"며 "향후 업무 프로세스 개선과 직원 교육 등을 통해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하나은행은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환급 이자금액을 해당 고객에게 환급할 예정"이라며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고 소비자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씨티은행은 올해 3월까지 5년간 담보부 중소기업대출에 신용원가 적용의 오류로 금리가 과다하게 청구된 건수가 27건이고 이자금액은 1100만원이라고 밝혔다. 씨티은행 측도 7월 중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부당 이자를 환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들 은행은 "이번 일에 대해 깊이 사죄드린다"는 대국민 사과와 함께 재발방지를 약속했다. 하지만 통틀어 1만건 이상의 부당 이자 수수사례가 확인되면서 시중은행의 신뢰성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금리조작' 논란도 불거지는 양상이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이날 성명을 내고 "가계부채가 사상 최대에 이르면서 서민경제가 갈수록 어려워지는 가운데 시중은행이 대출장사도 모자라 대출금리 조작을 통해 부당한 이익을 취한 범죄행위를 저지른 것에 대해 분노한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