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2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김선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최종흡 전 국정원 3차장과 김승연 전 국정원 대북공작국장 공판에서 관련 자료를 공개했다.
검찰 조사결과 원 전 원장은 국정원 대북공작금으로 28억원 상당의 서울 시내 최고급 호텔 스위트룸을 빌려 사용했다.
구체적으로 검찰은 원 전 원장이 2012년 8월 11일 오전 해당 호텔에서 식사한 호텔 부가서비스 사용 내역을 제시했다. 검찰은 "토요일 오전 원 전 원장이 공무수행으로 호텔 스위트룸에서 아침식사를 했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원 전 원장은 같은해 9월 20일과 11월 30일 해당 호텔에서 9만 8000원 상당의 꽃배달 서비스도 이용했다.
이에 대해 2013년 9월 국정원 감사관실에서 근무한 A씨는 검찰에서 "원 전 원장이 호텔을 안가로 상당히 자주 이용하며 각종 식사비와 안마비를 지출했다"고 진술했다.
A씨는 이날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해 "원 전 원장이 매일 (호텔에) 간 것으로 파악해 그런(사적 이용)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한편 원 전 원장은 검찰 조사에서 이 같은 혐의에 대해 "공적 목적으로 사용했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