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이같은 내용으로 금융소비자 권리 보호 등을 강화한 개정 새마을금고법 시행령이 27일부터 시행된다고 25일 밝혔다.
개정안은 불공정거래행위에 '꺾기'와 제3자인 제3자인 담보제공자에게 연대보증을 추가로 요구하는 행위 등이 규정했다.
불공정거래행위를 한 금고에는 최대 2천만원, 임직원에게는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과태료는 행위의 정도와 횟수·동기 등을 고려해 감경·면제하거나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할 수 있도록 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상호금융권에서는 최초로 '꺾기'를 법령으로 금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