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장 폐기물 무단 투기…공사 관리자 집행유예

대구지방법원 제6형사단독 양상윤 부장판사는 "공사장 폐기물을 무단 투기한 혐의(폐기물관리법 위반)로 기소된 공사 감독 관리자 A(43) 씨에게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다"고 24일 밝혔다.

또 A 씨의 지시를 받아 폐기물을 투기한 혐의로 기소된 중장비 기사 B(51) 씨에게 벌금 200만 원을 명령했다.

이들은 지난해 12월 경북 경주시 대경사 신축과정에서 사업장폐기물인 폐목재 약 17t과 폐콘크리트 약 90t을 지정된 장소가 아닌 곳에 투기하고 땅에 매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양 부장판사는 "환경 보전과 국민 생활의 질적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폐기물관리법 입법 취지를 고려할 때 죄질이 불량하다"며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범행 이후 폐기물을 절차에 따라 모두 처리한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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