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실손의료보험계약 외에 실손보상하는 기타손해보험계약에도 계약체결 전에 중복계약 여부를 보험계약자에게 알려주도록 의무화하는 제도를 12월 6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이는 보험업법시행령 개정에 따른 조치다.
기존에는 실손의료보험만 중복 가입 여부를 미리 알 수 있다보니 여타 손해보험은 소비자들이 중복 가입에 따른 손해를 입는 경우가 있었다.
여기서 기타 손해보험은 자동차보험에 부가·판매되는 자동차사고 관련 변호사선임비용·처리지원금을 보상하는 특약, 무보험차 상해·다른 자동차 운전·다른 자동차 차량손해를 보장하는 보험계약 등이다.
자동차를 두 대 보유한 고객이 A차 자동차보험에 가입하며 계약한 특약을 B차 보험을 들면서 또 드는 상황을 방지할 수 있다.
자동차사고나 화재, 과실치사상 벌금 등을 보상하는 보험계약, 일상생활배상책임과 민사소송법률비용, 의료사고법률비용, 홀인원 비용, 6대 가전제품수리비용을 보상하는 보험계약 등도 이에 해당된다.
실손보상하는 보험을 중복 가입하면 장점 보다 손해가 더 크다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다.
일례로 1억원 짜리 실손보험을 2건 가입했는데 1억원 상당 손해가 발생하면 소비자는 실제 손실액인 1억원 어치만 보상받는다. 1억원은 2개 보험사가 분담해 지급한다. 다만 1억5천만원 상당 손해시엔 모두 보상받을 수 있다.
금감원 서영일 팀장은 "실제 발생한 손해만을 보장하는 보험계약은 중복 보상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소비자가 중복가입 사실을 몰라 의도치 않게 불필요한 보험료를 지출하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