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선 공무원 연금재정 안정을 위해 기여금을 현행 과세 소득의 5.525%에서 7%로 27% 인상되는 반면, 연금지급액은 신규 공무원30년 재직을 기준해 25% 인하된다.
또 고령화로 인한 연금재정 부담 완화를 위해 연금을 지급받기 시작하는 연령이 현 60세에서 65세로 상향 조정돼 신규 공무원부터 적용된다.
연금을 받던 퇴직자가 사망한 경우 유족이 받는 연금액도 현 퇴직자 연금의 70%에서 60%로 인하돼 역시 신규공무원부터 적용된다.
연금 산정 기준을 보면 최종 3년간 보수월액 평균에서 모든 재직기간 기준 소득 평균으로 전환해 ''낸 만큼 받아가는'' 구조로 개편된다.
물가상승률에 공무원 보수 인상률을 일부 감안해온 연금에 조정 방식도 소비자 물가 인상률만을 감안해 정하는 쪽으로 바뀐다.
이번에 새로 추가되는 내용은 연금지급 기준이 되는 소득의 상한선을 정한 부분이다. 공무원 연금제도 발전위원회 김상균 위원장은 "일부 고소득 퇴직자의 과도한 연금으로 다른 공무원과 국민들에게 위화감을 조성하는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지급기준 소득 상한을 공무원 평균소득의 1.8배로 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정책 건의안 대로 연금 개혁이 이뤄지면 재직기간 20년인 공무원의 연금 지급액은 6% 정도 줄고,10년인 경우 8% 감소하며, 신규 공무원은 25% 줄어들게 된다.
특히 앞으로 5년간 연금적자 보전금이 평균 2조 7천억 원에서 51% 줄어든 1조 3천억 원으로 감소해 국가재정 부담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