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성폭행하고 촬영한 20대 '집행유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해 처벌 원하지 않는 점 참작

부산지방법원(사진=홈페이지 캡처)
미성년자를 성폭행하고 현장을 촬영한 20대에게 법원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부(정성호 부장판사)는 최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과 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기소된 A(22)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40시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3월 30일 부산 해운대구에 있는 음식점에서 알게 된 B양과 술을 마시고 "방을 잡아주겠다"고 모텔로 유인해 성폭행하고 이 장면을 휴대전화로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청소년을 강간하고 범행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해 죄질이 나쁘지만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은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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