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지진 피해 주택 재산세 '감면'

지진 피해를 입은 아파트 모습(CBS자료사진)
포항시는 지진과 여진으로 전파되거나 반파된 주택에 대해 재산세 전부나 일부를 감면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진피해 주택의 2018년 주택분 재산세 감면을 내용으로 하는 '지진피해 주민에 대한 포항시 시세 감면 동의안'이 지난 20일 포항시의회 제250회 임시회를 통과함에 따라 확정됐다.

감면대상은 지진으로 멸실되거나 파손돼 포항시로부터 전파 및 반파 주택으로 확정된 892가구로, 감면액은 8천만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피해유형별 감면율은 전파 주택은 도시지역분을 포함한 재산세(주택) 100%, 반파 주택은 50%다.

감면대상자는 포항시가 직권으로 조사해 2018년 7월과 9월에 부과되는 주택분 재산세에 적용할 계획이다.

앞서 포항시는 지진으로 파손돼 사용할 수 없는 자동차에 대해 자동차세를 감면했고, 취득세도 경상북도에 건의해 도의회 의결을 거쳐 추가감면을 시행하고 있다.

포항시 관계자는 "앞으로 지진 피해 주민의 입장에서 세무행정을 생각하고 결정해 능동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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