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지진피해 주택의 2018년 주택분 재산세 감면을 내용으로 하는 '지진피해 주민에 대한 포항시 시세 감면 동의안'이 지난 20일 포항시의회 제250회 임시회를 통과함에 따라 확정됐다.
감면대상은 지진으로 멸실되거나 파손돼 포항시로부터 전파 및 반파 주택으로 확정된 892가구로, 감면액은 8천만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피해유형별 감면율은 전파 주택은 도시지역분을 포함한 재산세(주택) 100%, 반파 주택은 50%다.
감면대상자는 포항시가 직권으로 조사해 2018년 7월과 9월에 부과되는 주택분 재산세에 적용할 계획이다.
앞서 포항시는 지진으로 파손돼 사용할 수 없는 자동차에 대해 자동차세를 감면했고, 취득세도 경상북도에 건의해 도의회 의결을 거쳐 추가감면을 시행하고 있다.
포항시 관계자는 "앞으로 지진 피해 주민의 입장에서 세무행정을 생각하고 결정해 능동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