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정계선 부장판사)는 22일 국정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장모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황모씨에게 징역 1년 2개월과 각 자격정지 1년씩 선고했다.
이들은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시절 이른바 '민간인 댓글부대'로 불린 사이버 외곽팀을 관리한 국정원 직원들이다.
민간인 댓글부대는 2009년부터 2012년까지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댓글 등을 온라인에 유포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국민들의 안전 보장을 위해 사용돼야 할 돈과 조직이 국민을 공격하고 눈과 귀를 가리는데 사용됐다"며 상명하복에 따를 수밖에 없었다는 이들의 주장에 대해 "상급자의 지시가 법이나 국민 이익에 결코 앞설 수 없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함께 기소된 국정원 퇴직자 단체인 '양지회' 전 회장 이상연씨와 이청신씨에게 각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보수정권의 세력을 강화하고 국정원으로부터 운영 지원을 받을 목적으로 조직적으로 범행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국정원 돈을 받고 댓글팀장을 맡은 민간인 송모씨 등 3명도 징역 8개월에서 10개월의 실형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