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C는 이날 공식입장문을 내고 "설현의 합성사진 제작 및 유포 사건과 관련해 지난 3월 서울강남경찰서에 정식으로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알렸다.
이어 "경찰은 합성사진 유포자 2명을 조사했고, 이 중 1명에 대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사이버명예훼손) 위반 혐의를 인정, 기소의견으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사건을 송치했으며, 나머지 1명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FNC는 "설현이 직접 관리하는 SNS(인스타그램) 메시지를 통해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일으키게 한 사람에 대해서도 형사고소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 결과 인천지방검찰청에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음란물유포, 불안감조성) 혐의를 모두 인정했고, 현재 인천지방법원에서 재판이 진행 중이다"라고 덧붙였다.
FNC는 "이 외에도 당사 소속 아티스트들과 관련한 명예훼손 및 인신공격성 게시물 게재, 허위사실 유포, 악의적 비방 등에 대해 수사기관의 조사가 진행 중"이라며 "앞으로도 온라인상에서 발생하는 범죄행위에 대해 선처 없이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