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이 전국 스크린야구장 30개소에 대한 안전실태조사 및 이용경험자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30개소 가운데 17개소(56.7%)에는 보호장비 착용 안내가 없었고, 29개소(96.7%)에서는 보호장비 없이 타석에 들어서더라도 별다른 제지를 하지 않았다.
스크린야구장 구속은 평균 68km/h이고 최대 130km/h에 달해 보호장비를 착용하지 않거나 음주상태로 이용하게 될 경우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높다.
헬멧 등 보호장비 관리상태도 엉망인 것으로 조사됐다. 헬멧은 16개(53.3%) 업소에서 사이즈 조절이 안되거나 파손된 채로 방치됐다. 6개소(20.0%)에서는 철조망이나 벽면 메모리폼 등이 훼손됐다.
특히 30개소 전 업소에서 주류를 판매하고 있었고, 이 중 28개소(93.3%)에서는 음주자의 타석 이용이 허용되고 있었다.
허술한 안전관리와 안전규정 미비로 안전사고도 다수 발생하고 있다. 소비자원이 지난 4월 2일 스크린야구장 이용 경험이 있는 500명을 대상으로 이용실태와 안전의식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했더니 39명(7.8%)은 스크린야구장 이용 중 안전사고를 경험했다.(95% 신뢰수준에서 표본오차 ±4.38%p)
스크린야구장은 사고발생을 대비한 배상책임보험 가입이 의무화되어 있지 않아 피해보상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다.
조사대상 30개소 중 11개소(36.7%)에서는 실내 대기석에서 흡연이 가능했으나 7개소)에는 게임 룸 내에 소화기를 비치하지 않았다. 11개소는 스프링클러를 설치하지 않았다.
8개 야구장의 비상구는 잠겨있거나 적치물이 쌓여있어 비상 시 긴급대피가 어려웠고 20군데는 피난안내도를 비치하지 않았다.
소비자원은 "현재 스크린야구장은 관련 안전기준 자체가 없어 시설관리가 미흡하다"며 "▲스크린야구장의 체육시설업․ 다중이용업 편입 및 안전관리기준 마련 ▲배상보험가입 의무화를 관계부처에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