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검경수사권 조정, 경찰들 친절 봉사 경쟁 시작할 것"

- 경찰 1차적 수사종결권 보장, 혁명적 변화
- 검경수사권조정, 민주당 당론화 무리 없어
- 사개특위 조속히 열어 논란 마무리 지어야
- 국회 생각하면 천근만근, 한국당 협조 필요해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30~19:55)
■ 방송일 : 2018년 6월 21일 (수) 오후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수석대변인

◇ 정관용> 검경수사권 조정, 오늘 오전 정부안이 발표됐습니다. 이제 공은 국회로 넘어간 그런 상황인데요. 판사 출신이죠.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 연결해서 이야기 좀 듣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박범계>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정관용> 검찰의 상급기관인 법무부, 경찰의 상급기관인 행자부 장관이 법무부, 행자부 사이에 서로 의견 절충을 해서 정부의 최종안을 오늘 낸 거죠?

◆ 박범계> 그렇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 정관용> 그러면 검찰과 경찰도 여기에는 다 동의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 박범계> 우리가 일반적인 행정조직의 어떤 의미로는 동의하지 않을 수가 없는 일선의 경찰과 일선의 검찰이 동의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이기는 하지만 개별적으로 각개의 검사 그룹, 각개의 경찰 그룹, 각개의 의견들 그것들이야 다 생각이 다를 수도 있겠습니다.


◇ 정관용> 우선 경찰이 그동안 계속 요구해 왔던 1차적인 수사권과 수사종결권을 경찰에게 준 것이죠?

◆ 박범계> 그렇습니다.

◇ 정관용> 어떻게 달라지는 겁니까, 그렇게 되면?

◆ 박범계> 그동안 경찰은 수사의 개시권과 진행권만 있었고 마지막 화룡정점이 되는 수사종결권이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수사 개시 운영 중에도 언제든지 필요하면 검사에 의한 수사 지휘를 받아야 되는 상황이었는데요. 그 수사 지휘 자체가 완전히 없어졌고요. 두 번째는 1차적 수사종결권이 보장이 됐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우리나라 형사사법 체계에서는 상당히 혁명적인 변화다라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영장청구권은 여전히 검찰이 갖는다면서요?

◆ 박범계>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럼 수사를 종결하면서 이거는 구속영장이 필요하다라고 하면 어차피 그거는 검찰의 판단을 받아야 되네요?

◆ 박범계> 영장이 청구되고 발부되고 하는 것은 수사의 과정이기 때문에 그 중간 단계에서 영장을 통한 검사에 의한 통제, 평가는 있겠지만 그 이후에 최종적인 수사 결론 그 부분은 경찰에게 확보가 된 거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 정관용> 하지만 영장청구 과정에서는 검찰이 개입할 수 있군요.

◆ 박범계>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리고 조금 아까 1차적 종결권이라는 말씀을 쓰셨는데 그러면 1차가 있으면 2차도 있습니까?

◆ 박범계> 수사종결권을 경찰에게 보장한다는 측면에서는 진일보했습니다. 다만 완전한 수사종결권이라고 볼 수가 없는 것이 어떤 측면이냐 하면 법령의 위반이라든지 또는 수사권의 남용, 인권침해 이런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언제든지 사건 관계인이 이의제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이의제기를 하게 되면 사건을 궁극적으로는 검사에게 검찰에 송치를 해서 넘겨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1차적 수사종결권이고 거기에 대한 예외조항들. 이의신청제도 아까 말씀드린. 또는 재수사요구권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1차, 2차 이렇게 나눌 수 있겠습니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왼쪽),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이 21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문 서명식'에서 합의문에 서명하고 있다. 뒤쪽 왼쪽은이낙연 국무총리와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사진=이한형기자)

◇ 정관용> 이의제기나 재수사 요구 등등이 있을 때는 검찰이 다시 수사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로군요.

◆ 박범계> 그렇습니다.

◇ 정관용> 동시에 공수처 신설과 자치경찰제 시행을 전제로 지금 이런 조정안을 냈다고 지금 설명이 나오지 않습니까?

◆ 박범계>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건 어떻게 구성이 되는 건가요?

◆ 박범계> 이제 경찰은 경찰력이, 경력이라고 하죠. 한 14만 명에 가까운 정도의 엄청난 조직입니다. 그러한 경찰이 수사권까지도 확보를 완전하게 이룬다면 소위 과거 경찰에 의한 인권침해 사례들이 우리나라 역사에서 자주 있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공룡화되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가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또 시대 자체가 자치분권시대, 지방자치 시대이기 때문에 경찰이 갖고 있는 국가 경찰의 작용 등에 상당 부분을 지방에 넘겨주는 자치경찰제의 도입이 돼야지 경찰력이 지나치게 비대화되고 또 공룡화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함께 진행이 돼야 된다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립니다.

◇ 정관용> 지금 이미 제주도에서는 자치경찰이 시행되고 있다면서요?

◆ 박범계> 시범적으로 하고 있는데 무늬만 자치경찰제고요.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개혁하고 있는 자치경찰체는 제주에서 시범실시되는 것보다 훨씬 규모가 크고 실질적인 자치경찰제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실질적 자치경찰이라면 그러면 광역단체장이 경찰의 총수가 되는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 박범계> 자치경찰의 영역으로 넘어가면 결국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총수가 되게 됩니다.

◇ 정관용> 그래요?

◆ 박범계> 그래서 전체 국가 경찰 작용 중에 수사분야에서도 일부 넘겨가는 부분이 있을 거고요. 생활안전, 여성, 교통 경비 이런 등등 해서 상당 부분이 전국의 지방자치경찰제로 이관이 될 가능성이 높고 그것의 톱은 지방자치단체장이 되는 것으로 현재 계획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정관용> 그렇게 되면 실제 국민들의 일상생활에서는 뭐가 달라집니까? 어떤 느낌의 차이가 있을까요?

◆ 박범계> 국가경찰의 영역이 지방경찰, 자치경찰로 넘어가는 것은 그만큼 주민친화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멀리서 바라보는 것과 가까이서 바라보는 것. 그리고 늘 임기제에 의해서 국민에 의해서, 주민들에 의해서 심판을 받고 선거를 통해서 심판을 받는 자치단체장이 시장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것은 주민친화적인 그러한 경찰 행정이 되겠죠.

◇ 정관용>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경찰이 국민들을 위에서 위압적으로 단속하고 이런 이미지였다면 얼마나 주민들 속에 들어와서 친절, 봉사하느냐 이런 식으로 바뀔 수도 있다, 이 말이군요?

◆ 박범계> 친절, 봉사, 경쟁의 장들이 전국에서 아주 멋지게 펼쳐질 가능성이 높죠. 외국 경찰들은 그렇거든요.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 (사진=윤창원기자)

◇ 정관용> 그런데 이게 지금 검찰도 경찰도 공개적으로 조직적으로 반발은 못 하지만 사실은 속으로 이거 별로 실효성 없는 거 아니냐, 이거 문제가 있다는 불만도 있는 것 같고 또 더불어민주당 안에도 검찰 출신 의원들은 이거 문제 있다 생각도 하시는 것 같고 이거 앞으로 국회에서 처리됩니까?

◆ 박범계> 국회 얘기만 나오면 참 천근만근인데요. 일단 사법개혁특위가 이달 말까지 있는데 마음만 먹으면 다음 주라도 사법개혁 특위를 열어서 소위원회를 가동해서 2~3일 정도에 논의를 하면 어느 정도 기존에 제출된 법안이 있거든요. 거기에다가 이번에 합의된 정부 안을 참조를 하면 저는 사개특위에서 얼마든지 저는 논란을 다 마무리 지을 수 있다고 봅니다. 문제는 지금 야당이 지리멸렬하고 전열이 정비돼 있지 않아서 그런 상황인데 장제원 자유한국당 간사에게는 제가 열자고 제의를 했고요. 장제원 간사가 당 지도부와 논의해서 답을 주기로 해서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 정관용> 일단 검경수사권 조정에 대한 자유한국당의 당론은 있었습니까?

◆ 박범계> 좀 왔다 갔다 했는데요. 초기에는 공수처를 반대하려다가 반대하는 차원에서 검경수사권 조정권에 적극적으로 나왔었거든요, 자유한국당이. 그러다가 드루킹 사건이 불거지니까 경찰을 못 믿겠다 해서 수사권 동의 조정 안 된다. 또 이렇게 갔다가 지금은 어떤 입장인지는 분명하지 않데 아직은 정부 합의안에 대한 반대 논평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 정관용> 더불어민주당은 의견일치가 되어 있나요, 이 대목에?

◆ 박범계> 몇몇 의원들의 조금 다른 의견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당대표님의 의견도 그렇고 원내대표님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당론화하는 데는 무리가 없어 보입니다.

◇ 정관용> 문제는 그러면 야당과의 합의가 언제부터 시작돼서.

◆ 박범계> 그렇습니다.

◇ 정관용> 실무적 조정이 언제까지 될 것인지 이 문제로군요.

◆ 박범계> 그렇습니다.

◇ 정관용> 함께 지켜보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 박범계> 감사합니다.

◇ 정관용>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이죠. 박범계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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