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형 인명피해가 예상되는 범행을 저지른 이유에 대해서는 "약 올라서"라고 경찰에 답했다. 주점 업주와 술값 '10만 원이냐, 20만 원이냐'를 놓고 벌인 다툼의 결과치고는 너무 큰 피해를 낸 범행인데다 이해할 수도 없는 답변이다.
사건을 수사 중인 군산경찰서는 지난 20일 이씨에 대한 2차 조사를 벌인 결과 "평소 밤 10시에 손님이 많을 걸 알고 있어서 그때를 기다렸다가 불을 질렀다"고 진술했다고 21일 밝혔다.
현재 전신 70% 이상의 화상을 입고 경기도의 한 병원 중환자실에 입원 중인 이 씨는 또 "불을 지른 뒤 막대기로 출입문을 막았다"고도 진술했다.

휘발유를 가지고 군산시 장미동의 한 주점 맞은편 지인의 사무실에 도착한 시각은 오후 6시 19분. 이 주점 단골인 이 씨는 손님이 가장 많이 몰릴 때를 기다렸다.
이날 오후 오후 9시 53분쯤 이 씨는 한 손에는 휘발유통, 다른 손에는 기다란 막대기와 쓰레기봉투를 가지고 주점을 향했다.
여닫이 출입문을 열고 들어간 뒤 이 씨는 막대기를 한쪽 문 손잡이에 건 뒤 휘발유통을 넘어뜨렸다. 라이터로 불을 지르고 출입문 밖으로 나오면서 이 씨는 막대기에 묶은 쓰레기봉투를 이용해 다른 쪽 문에도 빗장을 걸어 출입문을 봉쇄했다. 이 과정에서 불길이 덮치면서 이 씨도 화상을 입었다.
왜 이런 짓을 벌였느냐는 경찰의 추궁에 돌아온 이 씨의 답은 "약이 올랐다"는 것이었다.
이 씨는 앞서 진행된 경찰 조사에서 "외상값이 10만 원인데 주점 업주(56·여)가 20만 원이라고 해서 화가 났다"고 진술한 바 있다.
현재 경찰은 이 씨의 정신과 치료 전력을 분석하고 있다. 이 씨는 10년 전 빙판길에 넘어져 뇌수술을 한 차례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 씨의 화상 상태가 심각해 현재는 수감생활이 어렵다고 보고 치료 경과를 지켜본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이 씨의 범행으로 그날 주점을 찾았던 장모(47)씨 등 3명이 숨지고 30명이 화상 등 중경상을 입었다. 이씨는 범행 뒤 달아나 지인 집에 숨어 있다가 3시간 30분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