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위, 백주 상표권 침해件에 판매중지 처분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는 21일 중국산 술 백주(白酒)를 둘러싼 상표권 분쟁에 대해 불공정무역행위 판정과 함께 판매중지 등의 시정조치 명령 및 과징금 부과 처분을 내렸다.


앞서 가인국제무역은 국내 A사의 중국산 백주 수입·판매 행위가 자신의 상표권을 침해한다며 조사를 신청했다.

상표명 '설원'(雪原)인 백주를 국내 수입·판매해온 가인국제무역은 A사가 유사한 상표명의 백주를 수입·판매하는 것에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무역위는 이와 함께 삼지애니메이션이 국내 사업자 B씨를 상대로 제기한 'MONKART' 완구 저작권·상표권 침해 건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백주 상표권 침해 조사는 무역위의 조사 신청과 함께 관세청의 통관 절차가 보류되도록 한 제도 개선책이 처음 적용된 사례라고 무역위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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