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인천경제청 공무원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영장

사업 편의 봐주고 토사 매립업자로부터 2천만원 받은 혐의

(사진=자료사진)
사업 편의를 봐주는 조건으로 토사 매립업자로부터 수천만원의 뇌물을 받은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소속 공무원이 경찰에 적발됐다.


인천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인천경제청 공무원 A(51)씨와 A씨에게 뇌물을 건넨 토사 매립업자 B(68)씨 대해 뇌물수수·뇌물공여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인천시 연수구 송도국제도시 내 유휴 부지 10여 곳에 토사를 버릴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기로하고 B씨에게서 2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인천을 비롯한 수도권 일대 공사현장에서 나온 토사물을 화물차 운전기사들이 가져오면 A씨에게서 허가 받은 유휴 부지를 사용하도록 해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2천만원은 B씨로부터 빌린 돈"이라며 뇌물수수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시간 랭킹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