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인천경제청 공무원 A(51)씨와 A씨에게 뇌물을 건넨 토사 매립업자 B(68)씨 대해 뇌물수수·뇌물공여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인천시 연수구 송도국제도시 내 유휴 부지 10여 곳에 토사를 버릴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기로하고 B씨에게서 2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인천을 비롯한 수도권 일대 공사현장에서 나온 토사물을 화물차 운전기사들이 가져오면 A씨에게서 허가 받은 유휴 부지를 사용하도록 해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2천만원은 B씨로부터 빌린 돈"이라며 뇌물수수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