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의 동영상은 2014년 3월 23일 김주수 당시 새누리당 의성군수 예비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에서 찍혔다.
영상에서 김 의원은 축사를 하던 중 갑자기 자신이 김 군수의 음주운전 뺑소니 사건 수사에 외압을 행사해 처벌 수위를 낮췄다고 자랑하듯 말했다.
김 의원은 "2005년에 김주수 차관께서 차관 그만 두시고 쓸쓸한 마음에 낮술 한 잔 하고 교통사고를 낸 적 있다"며 "제가 검사 출신 아닙니까. 제가 그 사건 담당 검사한테 전화를 했지요"라고 말했다.
이어 "안동 출신 여검사가 전화를 받더라. '우리 지역에 훌륭한 선배인데 좀 봐달라'고 했더니 (검사가) '우리 고향도 가까운데 벌금 세게 때리고 봐줄게요. 재판 안 받도록'이라고 했다. 그래서 벌금 받은 적 있다"고 덧붙였다.
뇌물 수수 의혹으로 농림부 차관에서 물러난 김 군수는 2005년 8월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혈중알코올농도 0.154% 상태로 운전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해 마주오던 차량과 정면충돌했고, 뺑소니 혐의까지 더해졌다. 이 사고로 벌금 1천 만원의 처벌을 받았다.
이 경우 김 의원은 처벌을 받게 될까?
최영기 변호사는 21일 CBS노컷뉴스와 전화통화에서 "국회의원과 검사가 이익을 주고받는 관계라면 청탁에 해당된다. 금전이 아닌 무형적 이익도 뇌물이 될 수 있다. 구체적인 이익이 확인된다면 뇌물죄가 성립한다"고 했다.
이어 "국회의원 직위를 이용해서 국가 수사 업무를 방해한 것이기 때문에 직권남용·공무집행 방해죄도 적용될 수 있다. 뇌물죄와 직권남용·공무집행 방해죄 중 한 가지만 인정돼도 1년 이상 징역형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김 의원의 행위는 2005년에 이뤄진 것으로 현실적으로 처벌은 불가능하다.
뇌물죄, 직권남용, 공무집행 방해죄 모두 공소시효가 7년이기 때문이다.
한편, 김 군수는 2014년에 이어 지난 6.13 선거에서 재선에 성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