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공식 입장문을 통해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반영된 민주적 수사제도로의 전환"이라며 "매우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도 "검사의 직접적인 수사가 폭넓게 인정되고, 경찰의 피의자 신문조서 증거능력이 개선되지 않은 것은 아쉬움이 있다"고 했다.
일선 경찰관들은 검찰과 경찰을 '상호 협력 관계'로 규정한 부분 등에서는 상징성이 있지만, 검찰이 잃은 것은 없어 큰 의미를 부여하긴 어렵다는 반응이 나온다.
1차적 수사권과 수사종결권을 부여받고 자율성과 책임감은 높아지겠지만, 검찰의 통제권한을 볼 때 사건처리에 있어 검찰에 대한 견제권은 여전히 없다는 것이다.
한 총경급 간부는 "검경을 상호 협력 관계로 설정한 것은 환영하지만, 검찰이 요구한 보완수사에 불응하면 경찰관을 징계할 수 있도록 하는 건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반면, "어쨌거나 사건 송치 전 검찰의 큰 간섭없이 경찰이 스스로 판단하는 주체성과 자율성은 더 커진 것 같다"며 "경찰로서 자존심이 사는 부분"이라는 평가도 나왔다.
또, 검찰이 독점하고 있는 영장청구권에 대해 경찰이 이의제기를 할 수 있지만, 고등검찰청에 영장심의위원회(가칭)을 설치하도록 한 것도 영장 갈등의 불씨가 여전하다는 주장도 나온다.
한 경찰 간부는 "아무래도 검찰 쪽에 계속 힘이 실릴 것 같다"고 했고, 일선 경찰서의 한 경위는 "결국 검찰이 영장 청구권을 쥐고 수사를 좌우하는 게 이어질 것 같다"고 말했다.
다만, 검사나 검찰 수사관 등의 범죄 혐의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영장을 지체없이 법원에 청구하도록 한 대목에 대해서는 환영의 목소리가 나왔다.
서울 시내 한 경찰서 경위는 "검사 비위에 대해 그동안 경찰이 수사를 하면 사건을 검찰로 넘기라고 한 경우가 있었는데, 경찰이 직접 수사를 할 수 있게 되면 상호 견제가 될 수 있을 걸로 본다"고 했다.
검찰이 경제·금융범죄나 공직자·선거범죄 등 주요 특수사건을 직접적으로 수사할 수 있도록 한 것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한 경찰관은 "검찰이 직접적으로 수사를 할 수 있는 범위가 넓기 때문에 경찰이 1차 수사권을 가졌다고 평가하기에는 다소 부족하다"고 말했다.
경정급 간부는 "사건 수사 주체가 중복돼도 기존에는 경찰이 먼저 손을 댔으면 우선권을 인정해주곤 했는데, 이제는 아예 영장이 먼저 들어가지 않으면 검찰이 사건을 가져갈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몇몇 경찰관들은 "첫술에 배부를 수 있겠냐"거나 "아쉽지만 조정 합의안을 받아들이고, 앞으로 형사소송법 개정 등에서 검경의 관계를 보다 명확하게 규정해주길 바란다"는 의견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