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지난 20일 열린 제8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잠원동 신반포 12차와 21차 아파트의 개발기본계획(정비계획) 변경안을 통과시켰다고 21일 밝혔다.
신반포 12차 아파트는 기존 3개 동 312가구에서 479가구(임대주택 56가구)로 재건축된다. 용적률 300% 이하, 최고 층수는 35층 이하로 결정됐다.
신반포 21차 아파트는 2개 동 108가구에서 293가구(임대주택 43가구)로 재건축된다. 층수는 10층에서 최고 22층으로 높아진다.
신반포 12차는 90억원(추정액), 21차는 27억원을 기부채납한다. 지금까지 재건축 아파트 기부채납은 도로·공원 등 토지나 어린이집·체육관 같은 공공시설로 이뤄져 왔다.
정비사업 현금 기부채납은 2016년 7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으로 법률상 가능해졌지만, 세부기준이 마련되지 않아 시행에 실질적인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서울시는 지난해 7월 '정비사업 현금 기부채납 운영계획'을 만들었고 1년 만에 첫 사례가 탄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