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현재 국회에서 발의된 공수처 설치 관련 법안은 모두 4건이다.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박범계‧이용주 의원 및 노회찬 의원) △고위공직자부패방지처(오신환 의원)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양승조 의원) 등 이름은 조금씩 다르지만 고위공직자들의 비리를 수사하는 별도의 기구라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
이들 법안이 탄생한 배경은 검찰 수사에 대한 불신이다. '권력의 시녀' 역할을 하며 정치권의 입맛에 맞춰 수사했다는 비판에서다.
또 전관예우를 토대로 거액의 뇌물을 받는 등 검사의 대형 부패범죄가 끊이지 않고, 그에 대한 '제식구 감싸기'식 수사도 문제점으로 꼽힌다.
따라서 검찰의 권력을 견제하고 분산시키는 검찰개혁 방안으로 공수처 설치가 제시된 것이다.
공수처는 고위공직자와 검사에 대한 비리를 수사하고, 공수처의 비위와 기업수사는 검찰이 맡도록 권력을 나누는 게 공수처 설치에 대한 대체적인 공통분모다.
하지만 공수처 설치에 대한 찬반 입장은 첨예하게 나뉘고 있다. 찬성 측 입장은 검찰개혁에 대한 당위성을 강조한다.
정치적 중립과 법 집행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별도 기구 설치가 불가피한데다 검찰에 대한 신뢰가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의 수준이라는 인식에서다.
검찰 수사의 대안으로 제시됐던 특별검사 제도는 정치적 도구로 전락하기 쉽고 수사대상과 수사기간 등 한계가 명확해 고위공직자들에 대한 감시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도 공수처 설치에 무게가 실리는 이유다.
반면에 검찰의 독립성 확보는 현행법 개정으로 가능하다는 주장도 있다.
검찰청법 8조에 따르면, 법무부 장관은 일반적으로 검사를 지휘‧감독하고 구체적 사건에 대해 검찰총장만 지휘‧감독하도록 돼 있다.
이 조항은 정치권의 수사개입이 가능하도록 만든 독소조항이기 때문에 개정하고, 수사지휘를 서면 등 기록에 반드시 남도록 보완하면 검찰의 정치적 독립을 확보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나아가 공수처 역시 거대 권력기관으로 변질돼 '옥상옥(屋上屋)'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도 공수처 설치 반대의 근거다.
한편 공수처 설치 여부는 법 제정이 필요한 만큼 결국 국회 결정에 달렸다.
문재인 대통령이 공수처 설치를 공약했고 검찰개혁에 대한 의지가 큰 만큼 법무부도 호응하고 있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지난 20일 청와대 SNS방송 '11시50분 청와대입니다'에 출연해 하반기 핵심 추진 사항으로 "공수처 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 반드시 해야 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현재 발의된 공수처 법안은 모두 지난해 11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마지막으로 논의된 이후 낮잠을 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