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21일 "수산물 산지위판장 위생관리기준안을 마련하고 오는 25일까지 행정예고 중"이라고 밝혔다.
주요 내용은 위생관리기준 적용대상을 수산물 산지위판장으로 규정하고 수산물 위생안전 확보를 위한 위판장 등에 대한 시설 및 운영기준을 제시했다.
특히 용수·얼음 제조 및 운영, 폐기물 및 폐수관리, 작업자 복장 및 교육 등 시설·운영기준을 명시하고 있다.
해수부는 앞으로 신축하거나 개·보수하는 산지위판장에 위생관리기준을 적용하고 전국 위판장에 대한 평가를 실시해 우수 위판장에 대한 포상 및 예산 우선 지원 등의 혜택을 부여할 계획이다.
또 위생관리기준 시행효과를 분석해 위반 시 처벌조항 규정 등을 마련하고 이행 의무화를 추진할 예정이다.
해수부 정도현 유통정책과장은 "고품질 수산물 공급 및 대국민 식품안전 확보가 가능하도록 지속적으로 산지위판장 위생환경 개선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