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수산물 위판장 위생환경 개선기준 마련

'수산물 산지 위판장 시설 및 운영관리기준' 25일까지 행정예고

(사진=자료사진)
수산물의 위생관리를 통한 안전한 먹을거리 확보를 위한 수산물 산지위판장 위생관리기준안이 마련됐다.

해양수산부는 21일 "수산물 산지위판장 위생관리기준안을 마련하고 오는 25일까지 행정예고 중"이라고 밝혔다.

주요 내용은 위생관리기준 적용대상을 수산물 산지위판장으로 규정하고 수산물 위생안전 확보를 위한 위판장 등에 대한 시설 및 운영기준을 제시했다.


특히 용수·얼음 제조 및 운영, 폐기물 및 폐수관리, 작업자 복장 및 교육 등 시설·운영기준을 명시하고 있다.

해수부는 앞으로 신축하거나 개·보수하는 산지위판장에 위생관리기준을 적용하고 전국 위판장에 대한 평가를 실시해 우수 위판장에 대한 포상 및 예산 우선 지원 등의 혜택을 부여할 계획이다.

또 위생관리기준 시행효과를 분석해 위반 시 처벌조항 규정 등을 마련하고 이행 의무화를 추진할 예정이다.

해수부 정도현 유통정책과장은 "고품질 수산물 공급 및 대국민 식품안전 확보가 가능하도록 지속적으로 산지위판장 위생환경 개선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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