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허경호 영장전담부장판사는 20일 "범죄혐의의 내용과 현재까지의 수사진행 경과에 비춰 구속 수사할 사유나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이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이씨는 운전기사, 경비원, 회사 직원 등을 폭행한 혐의로 지난 4일 영장실질심사(구속전피의자심문)를 받았으나, 법원은 이씨가 피해자 다수와 합의한 점 등을 들어 영장을 기각했다.
결국 지난 보름 사이 이씨에 대한 영장이 2차례 모두 기각 되면서 한진그룹 일가를 수사하던 수사당국의 향후 계획에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법무부 산하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이민특수조사대는 이씨가 대한항공을 동원해 필리핀인들을 모집하고, 허위 연수생 비자를 발급받게 해 가사도우미로 고용하는 데 개입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씨는 가사도우미를 고용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지만, 대한항공을 통해 고용을 지시한 의혹은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출입국당국은 이씨가 최근 10여 년간 불법 가사도우미 20명 정도를 고용해 대부분 조 회장의 평창동 자택과 딸 조현아 씨의 이촌동 집에서 근무하게 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날 영장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한 이씨는 '가사도우미 불법고용을 지시했나'를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성실히 (심사에) 임하겠다"고만 답하고 곧장 법정으로 향했다.
이씨는 심사장에서 자신의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전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