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전교조 법외노조 정부 차원 직권취소는 불가능"

"현재 정부 입장은 관련 법령 개정을 통해 처리"
김동연-장하성 불화?…"분위기 좋다"

청와대 자료사진 (사진=박종민 기자)
청와대는 20일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이 전날 '법외노조'인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지도부를 만난 자리에서 법외노조 직권취소를 검토 중이라고 발언한 것으로 알려진 것과 관련해 사실과 다르다며 진화에 나섰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전교조 법외노조 해고자 문제는) 대법원 판결이 나와있는 상황"이라며 "그런 상황에서 정부가 일방적으로 직권 취소를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그것(법외노조)을 바꾸려면 대법원에서 재심을 통해 기존 판결을 번복하는 방법과 관련 노동법률을 개정하는 방법밖에 없다"며 "대법원 재심은 언제 나올지 알 수 없어 현재 정부의 입장은 관련 법령 개정을 통해 이 문제를 처리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청와대는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 문제를 두고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의원, 정의당 이정미 의원 등이 대표 발의한 '교원의 노조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처리와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도 언급했다.

김 대변인은 "관련 법률들이 국회에서 합의로 처리되고 법 개정으로 이 문제가 해결되면 ILO 핵심협약 4개에도 가입하게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해 9월 문재인 대통령은 가이 라이더 ILO 사무총장을 만나 국제노동기준에 맞게 국내 노동법을 정비하는 문제는 이견이 존재하는 만큼 사회적 대화와 양보, 타협으로 문제를 해결한다는 데 공감했다.

법무부는 올해 초 결사의 자유·단결권·단체교섭권 관련 ILO 협약 87·98호, 강제노동 폐지 관련 협약 29·105호를 비준하라는 '유엔 국가별 정례인권 검토(UPR)' 권고를 검토 후 수용하겠다고 발표했다.

특히 87호와 98호는 전교조 합법화와 밀접한 연관성을 갖고 있어 노동계에서는 법무부 방침을 환영했다.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은 전날 전교조 지도부를 면담하면서 '법외노조 통보처분 직권취소' 요구에 "장관 법률자문단 소속 변호사들에게 자문해 결과를 알려주겠다"고 답했다.

한편 김의겸 대변인은 포스코 후임 회장 선출과 관련한 논란과 관련해 "권칠승 의원과 홍영표 원내대표의 발언을 보도를 통해 알고 있다"며 "(관련) 논의가 진행된 적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또 일부 언론에 김동연 부총리와 장하성 정책실장간에 불화설이 제기된 데 대해 "분위기가 좋다"며 보도에 큰 의미를 두지 않는듯한 뉘앙스를 풍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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