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특수3부(양석조 부장검사)는 20일, 정치자금법위반 등 혐의를 받는 황 회장에 대한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을 기각하고 경찰에 보강수사를 지시했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가 장기간 진행됐음에도 현재까지 금품을 수수한 의혹을 받는 정치인·보좌진 등에 대한 조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를 결정하게 된 이유를 설명했다.
금품을 준 공여자와 금품을 받은 수수자가 있는 정치자금수수 범죄의 본질상, 구속할 만한 수준의 혐의소명을 위해서는 수수자 측 조사가 상당 정도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검찰이 판단한 것이다.
앞서 경찰 조사결과, KT는 법인자금으로 상품권을 산 뒤 바로 현금화하는 이른바 '상품권깡'으로 3년간 모두 11억5000만원의 비자금을 조성했고, 이 중 4억4190만원이 19·20대 국회의원 99명의 정치후원회 계좌에 입금된 것으로 드러났다.
나머지 7억여원도 정산·회계감사 없이 보좌진들 골프 등 접대 명목으로 쓰인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의원실에서는 협찬을 요구하거나 보좌관 등의 KT 취업을 요구했고, 실제로 취업이 이뤄졌던 것으로 조사됐다.
정치자금법에 따르면, 법인이나 단체는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다. 법인·단체와 관련된 돈으로 기부하는 것 역시 안 된다.
이날 황 회장에 대한 영장이 검찰 청구 단계에서부터 기각되면서, 일각에서는 수사권 조정을 앞두고 또다시 검찰과 경찰 사이 신경전이 벌어지고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