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근로시간 단축 단속·처벌 유예 검토"

"근로시간 단축 시행은 법대로 하되 연착륙을 위한 계도 기간 필요"

이낙연 국무총리 (사진=이한형 기자/자료사진)
이낙연 국무총리는 내달 1일부터 시행되는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해 6개월 정도 단속.처벌을 유예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총리는 20일 국회에서 열린 고위당정청 회의에서 "전날 경총(경제인총연합회)이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해 6개월 정도 단속과 처벌을 유예해달라는 제안을 했다"며 "근로시간 단축을 연착륙 시키기 위한 충정의 제안이라고 받아들였다"고 말했다.

이어 "검토할만한 가치가 있다"며 "조만간 경제부처를 중심으로 이 문제를 협의해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근로시간 단축은 법 개정이 빠른 시간 내에 이뤄졌기에 준비할 시간이 부족했다"며 "시행은 법대로 하되 연착륙을 위한 계도 기간을 둘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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