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 이하 문체부)와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 이하 인권위)가 공동으로 구성한 특조단은 문화예술 분야 전반에 걸친 성희롱·성폭력 사례를 조사했다. 문화예술계 간담회와 토론회를 열고, 설문조사를 진행했으며, 정책과제를 검토하기도 했다.
지난 3월 12일부터 100일 동안 한시적으로 운영된 특조단의 활동 결과를 발표하는 자리다 보니, 수많은 취재진이 참석했다. 다음은 이날 나온 질의응답을 일문일답 형식으로 정리한 것이다.
▶ 조영선 단장(인권위 사무총장) 모두발언
조영선 : 100일간의 특별조사단 결과를 발표하지만, 우리 사회의 성희롱·성폭력을 근절하기 위한 새로운 시작점이라는 걸 말씀드린다. '미투'로 인해 일어난 많은 일들이 지금은 소강상태에 있지만 잠복일 뿐, 많은 성폭력 피해자들이 우리 사회에 있다는 걸 결코 간과해선 안 된다. 이번 계기로 인해 성평등 사회로 가기 위한 노력이 지금부터라도 시작되어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
아직도 우리 사회에는 성폭력·성희롱 문제가 강고하게 잔존하고 있다. (특조단에 들어온) 신고가 상대적으로 많지 않았다는 건, 특조단을 포함해서 정부 기관 성폭력 대책기구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가 떨어져서 그런 게 아닌가 하는 엄정한 평가를 한다. 그래서 더 뼈아프다.
▶ 피신고인의 소명 내용도 따로 정리했는지 궁금하다.
조형석 인권위 차별조사과장 : 사건으로 진행한 부분에서는 피신고인에게 충분한 소명의 기회를 드렸다. 이미 (다른 방식으로) 신고가 됐거나 시효가 만료됐을 때는 (저희의) 조사 대상이 아니라고 봐서 소명을 듣지 않았다.
▶ 보고서에 나온 사건에 대해 예를 들어 서울 소재 대학이라든지 전공은 무엇이라든지 하는 부분을 공개해 줄 수는 없나.
조형석 : (국가인권) 위원회법에 따라 조사와 관련된 내용은 비공개다. 성희롱·성폭력 2차 피해 예방을 위해 익명성을 유지하는 게 원칙이다.
▶ 학생에게 대학교수가 키스한 건은 하일지 교수 건인가.
조형석 : 사안에 대해 저희가 정확하게 누구라고 말씀드리기가 굉장히 어렵다.
조영선 : 2차 피해가 우려된다. 개인, 학교 등 (피해자, 가해자가) 특정될 수 있는 것을 밝히지 못한 점을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다.
조형석 : 특조단이 발족하고 나서 기대가 컸지만 제한된 시간 내에 (신고자들에게) 신뢰를 쌓기 역부족인 부분이 있었다. 시효가 만료된 사건이 많았는데 문화예술계에 이런 상황이 있다는 걸 알렸으면 좋겠다는 뜻으로 접수된 것도 있었다. 피해자가 조사를 원치 않았던 경우는 '2차 피해에 대한 두려움'이 굉장히 크더라. 가해자가 아직도 업계에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것에 대한 두려움 등등. (피해자를 특정할 수 없었던 사건은) 제삼자가 신고한 경우였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가 없었다.
조영선 : 접수된 사건 중 시효 만료된 게 많았는데, 반대로 생각하면 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사건에 대해서는 '미투'(#Me_Too, '나도 말한다'는 뜻으로 성폭력 피해자가 자신의 경험을 밝히는 것)로서 현재 나설 수 없다는 의미가 아닐까. '미투' 현상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폭로했고, (상황이) 개선되고 있다고 하지만 여성들이 느끼는 견고한 벽은 여전히 존재하는 게 아닌가 생각한다.
▶ 도제식 교육 방식과 문화도 문화예술계 성폭력의 원인으로 꼽혔는데, 내놓은 대책을 보면 이 부분이 잘 반영되지 않은 것 같다.
이우성 문체부 문화예술정책실장 : 이런 특수한 창작 환경에 대해 교육부하고도 지속적으로 합의하고 있다. 공적, 제도적인 다양한 장치와 지속적인 실태조사를 통해 도제식 교육으로 인한 문제점을 예방할 수 있게 문제를 풀어나가려고 한다.
▶ 인권위 진정 접수 5건 중 1건은 수사 의뢰를 했다. 기초조사 사건 중 '수사 등 권리 구제 절차 진행' 사건 11건과 어떻게 다른 건가.
조형석 : 저희는 시효와 상관없이 위원회법에 따라 조사를 했다. 신고인과 상담하는 과정에서 직접 수사, 고소하고 싶다고 하면 해바라기센터(성폭력 피해자 통합지원센터)에 연계해 줬다. 기신고했음에도 불구하고 특조단에 다시 접수한 경우도 있었다. 수사기관에 본인이 직접 의뢰한 경우도 있고. 이걸 다 합쳐서 11건이라는 것이다.
▶ 공소시효 지난 사건에 대해 피진정인(피신고인)은 조사하지 않은 건가. 또, 사건이 발생했던 기관에 조사 내용을 통지했는지 궁금하다.
조형석 : 사건이 접수되면 조사관들이 충분한 시간을 갖고 조사를 한다. 다만 시효는 위원회법에 따라 1년이고, 예외규정으로 공소시효나 민사상 시효가 만료되지 않은 경우에는 조사할 수 있다. 친고죄 폐지되기 전으로 역산하면 2013년 이내에 들어오는 사건은 저희가 조사했다. 현행법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사할 수 없었다. 시효가 만료됐을 때 상담만 하고 말았느냐고 하셨는데 두 가지가 있다. 시효가 만료됐다 하더라도 (사건이) 발생한 기관이 공공기관일 경우에는 관계기관 지도로 감사가 들어갔고, 징계 조치도 하고 있다. 그런데 사건 대부분이 프리랜서들에게 일어난 것이어서 (저희 차원에서) 별다른 조처를 할 수 없었다.
▶ 성희롱·성폭력 전담기구는 어디에 설치하는 건가.
이우성 : 문체부 내부에서 '미투' 문제에 대한 총괄 담당 기구 설치를 요구해 왔다. 정부 차원에서 성평등 문제를 종합적으로 다루는 조직을 만들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