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3 재선거' 당선 서삼석, 벌금 90만원 확정…'의원직' 유지

대법, 공직선거법 무죄·정치자금법 위반 유죄 확정
벌금 90만원 확정으로 피선거권 박탈 면해 직위 유지

'6·13 재·보궐 선거'에서 당선한 더불어민주당 서삼석(59·전남 영암·무안·신안) 의원이 벌금 90만원을 확정받아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서 의원은 2016년 20대 총선을 앞두고 사전선거운동과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 의원은 당시 총선에서 낙선했지만, 지난 6·13선거에서 당선됐다.


정치자금법이나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백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또 피선거권이 박탈돼 의원직을 상실하지만, 벌금 90만원으로 의원직 상실을 피하게 된 것이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19일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서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서 의원은 지난 2016년 4·13 총선을 앞두고 '무안미래포럼'이라는 유사선거 조직을 만들고 회원들과 지역구 행사장 등을 찾아 사전선거운동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정책세미나 개최 비용 등에 사용할 명목으로 회원들에게 회비 7백만원을 받은 혐의도 포함됐다.

1심은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서 의원이 행사장에서 20대 총선 출마 계획을 밝히고 지지를 호소했다고 보기 어렵고 무안미래포럼을 선거운동을 위한 사조직으로 볼 수 없고 정책세미나 활동도 사전선거운동이 아닌 이상 정치자금을 받았다고 보기 어렵다는 근거다.

하지만 2심은 1심과 달리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보고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2심은 "무안미래포럼은 정치인 서 의원의 인지도 제고 및 이미지 향상을 위한 모임임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며 "인지도 향상 등을 목적으로 하는 정책세미나 개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해 회비를 받은 것은 정치자금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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