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지역 중소기업, 세금 납기 최장 2년 연장

고용위기지역이나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등 각종 위기지역에 있는 중소기업에 대해 소득세와 법인세 등의 납기가 연장된다.

기획재정부는 19일 열린 제27회 국무회의에서 '국세기본법 시행령' 및 '국세징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4월 발표한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2단계 지원대책'에 따른 후속조치다.


개정안에는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고용위기지역, 고용재난지역, 특별재난지역 등 위기지역에 있고, 사업상 심각한 손해를 입은 중소기업에 소득세, 법인세 등의 납기를 연장하는 대용 등이 포함됐다.

현재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또는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울산 동구와 전북 군산시, 경남 창원시 진해구, 경남 거제시, 통영시, 고성군, 전남 목포시, 영암군, 해남군 등이다.

이에 따라 위기지역의 중소기업의 소득세, 법인세 및 부가세, 또는 이에 부가되는 농특세 등에 관해서는 관련 납기 및 납세고지가 기존 최장 9개월에서 2년으로 연장·유예된다.

또 세금을 체납하더라도 체납처분유예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재산 압류나 압류재산 매각을 기존 최장 1년에서 2년으로 유예기간을 늘리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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