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광진경찰서는 서울 강북 지역 모 인문계 고등학교 음악 교사 A(58)씨를 법적 허가 없이 학생과 강사를 연결한 혐의(직업안정법 위반)로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 등에 따르면, A씨는 이전에 근무했던 모 여고에서 지난 2006년부터 2016년까지 약 10년 동안 학생들을 음악학원 강사들에게 소개하고 돈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학생 1명을 소개할 때마다 매달 교습료 중 10여만원은 '소개비'라는 명목으로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게 A씨가 챙긴 혐의를 받고 있는 돈은 약 3억여원에 달한다.
A씨는 학생 여럿을 명문대 음대에 보내 음악 입시계에서 많이 알려져 있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은 소개비를 A씨에게 건넨 강사 19명을 상대로도 학원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