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낙찰가 기준 총 주파수 할당 대가는 3조6183억원으로 결정됐다.
이틀에 걸쳐 9라운드까지 접전을 펼쳤지만 입찰유예와 금액선택입찰 등으로 인해 경매가는 크게 오르지 않고 적정한 선에서 끝났다는 평가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8일 5세대 이동통신 주파수 2일차 경매를 속개한 결과 3.5GHz 주파수 경매가 최종적으로 마무리됐다고 밝혔다.
5G 주파수 경매는 3.5GHz 대역 280MHz폭과 28GHz 대역 2천400MHz폭이 매물로 올라왔다. 각각의 최저경쟁가격은 2조6천544억원, 6천216억원으로, 무기명 블록방식이 도입돼 블록수량을 결정하는 1단계와 위치를 결정하는 2단계로 진행됐다.
관심을 집중시킨 대역은 3.5GHz 주파수다. 이통3사 모두 5G 전국망으로 분류한 핵심 주파수다. 특히 총량제한이 100MHz로 설정되면서 사업자간 불꽃 튀는 공방이 예상됐다.
지난 15일 1일차 3.5GHz 대역서 6개 라운드 동안 접전을 벌였고, 8일에는 3개 라운드가 진행돼 총 9라운드에서 1단계 마침표를 찍었다.
3.5GHz 주파수 1단계 경매에서는 SK텔레콤과 KT가 각각 100MHz폭을 확보했다. LG유플러스는 8라운드까지 뒤를 바싹 쫓았으나 80MHz폭을 확보하는데 그쳤다.
최종 낙찰가는 SK텔레콤은 1조4천258억원, KT는 1조1천758억원, LG유플러스는 1조167억원으로 결정됐다. 총 3조6천183억원으로 4조원을 넘지 않았다.
정부로서도 만족할 만한 결과다. 지나친 경쟁을 부추겨 낙찰금액이 지나치게 높아질 경우 5G 투자를 앞둔 이통사들의 부담을 늘린다는 비판을, 단판 승부로 끝날 경우 국민적 자원인 주파수를 헐값에 내놨다는 비판을 각각 받을 수 있었던 상황이다.
정부는 이번 경매에서 주파수를 블록 단위로 나누고 1, 2단계에 걸쳐 사업자들이 가져갈 주파수 양과 위치를 각각 결정하는 ‘클락’ 방식을 처음 도입했다.
입찰 라운드가 거듭될수록 자사 낙찰금액도 높아지도록 방식을 도입한 것도 주효했다.
이를 통해 경쟁사의 비용 부담을 가중시키기 위해 일부러 호가를 올리는 행위를 막을 수 있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류제명 과기정통부 전파정책국장은 “이번 경매에서 주파수 할당 대가를 높이는 것 보다 5G 상용화에 차질이 없도록 적정한 대가에 이동통신사들이 원하는 만큼의 주파수를 충분히 제공할 수 있는데 초점을 맞춘 결과 순조롭게 마무리될 수 있었다”고 말했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경매 결과에 따라 다음주 할당대상법인 선정을 통보하고, 연말쯤 주파수할당통지서를 교부할 예정이다. 주파수 이용 기간은 3.5㎓ 대역의 경우 오는 12월1일부터 10년, 28㎓ 대역은 같은 날부터 5년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