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은 지난 15일 총회결의 무효 확인 소송 항소심에서 총회 참석 인원과 의결정족수의 하자를 이유로 총회결의를 무효라고 판결한 1심과 마찬가지로 판단해 항소를 기각했다.
지난해 1심 재판부는 예장대신 잔류측이 통합교단인 예장대신총회를 상대로 제기한 총회결의무효확인소송에서 원고 손을 들어줬고, 이에 반발한 대신총회는 이에 항소했다.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통합결의 무효 판결이 내려지면서, 예장대신총회는 교단명칭 변경 등을 둘러싸고 내홍이 깊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