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연합회는 18일 오후 이사회를 열고 국내 19개 은행의 정규 신입직원 공채에 적용할 '은행권 채용절차 모범규준'을 의결 제정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제정된 모범규준은 임직원추천제를 폐지하고 성별 연령 출신학교 출신지 신체조건 등 지원자의 역량과 무관한 요소로 인한 차별을 금지하도록 했다. 입점 또는 거래처 대학교 출신 지원자에 대한 우대도 없앴다.
선발기준과 관련 없는 개인정보는 전형에서 점수화하지 않고 면접전형에서 면접관에게도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또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자의 역량을 검증하기 위해 필기시험을 도입하기로 했다. 필기시험은 민간은행 채용절차의 다양성과 유연성을 위해 의무가 아닌 선택사항으로 규정했으나 그동안 확인된 은행권 채용비리에 비춰볼 때 대부분 도입할 것으로 전망됐다.
다만 필기시험은 기본적 소양을 검증하는 수준에서 시행되고 은행별 전략에 따라 필기시험의 형식과 난이도 등은 달리 적용될 것으로 예상됐다.
채용과정에 외부인사 또는 외부기관이 서류전형과 필기전형, 면접전형 중 한 개 이상에 참여하도록 하고, 감사부서 또는 내부통제부서가 채용과정을 점검하도록 했다.
청탁 등 부정행위가 의심될 경우 감사부서나 내부통제부서에 신고하고 처리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고, 선발과정에서 평가자가 작성해 제출한 점수나 등급은 사후 수정이 불가능하도록 했다.
부정입사자에 대해서는 채용 취소 또는 면직처리한 뒤 일정 기간 동안 응시자격을 제한하고 관련 임직원은 내부 규정에 따라 해당 직무에서 배제하고 징계하기로 했다.
부정채용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지원자는 피해 발생단계 다음 전형에 응시기회를 부여하는 등 구제하는 절차를 마련했다.
규준은 특정분야나 직무와 관련된 경력직과 계약직, 정규직이 아닌 인턴, 사회적 약자를 위한 특별전형에서는 적용에 예외를 두기로 했다.
은행연합회는 "오늘 제정한 모범규준을 통해 은행들이 채용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고 채용절차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