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분쟁조정위, 비리 종전이사의 정이사 추천 제한

사학분쟁조정위원회 회의 모습. (사진=자료사진)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이하 '사분위')가 정이사를 선임할 때 비리가 있는 종전이사를 정이사 추천에서 제외하도록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교육부는19일 국무회의에서 '사립학교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사학분쟁조정위원회가 임시이사 선임된 학교법인에 대해 임시이사 체제를 종료하고 정이사 선임을 심의할 때 비리 종전이사의 정이사 추천을 제한했다.

정이사로 추천이 제한되는 종전이사의 비리 유형을 보면, 임원취임의 승인이 취소된 자(임원 간 분쟁 사유 제외), 관할청의 해임요구에 의하여 해임된 자, 파면된 자, 그 밖에 학교의 운영에 중대한 장애를 야기해 사분위가 인정한 자로 구체화했다.


또한 사분위는 임시이사가 선임된 학교법인의 정상화를 심의할 때 이해관계자들로부터 반드시 정이사 후보자 추천 의견을 청취해야 한다.

의견청취 대상을 보면, 임시이사 선임 전 이사(이른바 '종전이사'), 학내구성원, 개방이사추천위원회, 설립종단, 관할청, 그 밖에 이해관계인으로 명확히 했다.

아울러 학교법인과 학교의 투명하고 합리적인 운영을 실현하고,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하며, 안정적인 교육환경에 이바지하는 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분위로 하여금 자체 정상화 심의기준을 마련해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이진석 교육부 고등교육정책실장은 "이번 개정은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인 '교육 민주주의의 회복' 중 '사분위의 기능 정상화를 통한 사학비리 근절'을 위해 추진하는 것이다"며 "문재인 정부에서 새롭게 구성된 사분위에서 이번 개정안에 따라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빠른 시일 내에 정상화 심의원칙을 재정비 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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